이회창 총재, 연방제 개헌 주창...김형오 의장 7일 공론화
봇물 터진 개헌논의 수상하다.
최근 청와대에서 이명박 대통령과 밀담을 나눈 자유선진당 총재가 지난 30일 "이 정권 임기 내에 개헌을 해야 한다"며 개헌논의에 불을 댕겼는가 하면, 김형오 국회의장이 오는 7일 개헌논의를 공론화할 계획이다.
이회창 총재는 이날 주요당직자회의에서 "우리가 21세기에 살아남고 세계 속에 도약하는 길은 중앙집권제에서 벗어나 획기적인 지방분권국가로 가는 연방제 수준의 국가 대개조의 길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특히 그는 "20세기형 중앙집권제의 틀 속에서 4년 연임 대통령제냐 내각제냐를 따지는 개헌론은 너무나 우물 안 개구리 같은 사고"라며 "21세기에 국가의 생존 에너지와 경제력 강화는 지방분권, 지방살리기에 달려 있다"고 강조했다.
이는 이 총재가 평소 주장하는 지방분권형 강소국 연방제로의 개헌을 재차 강조한 것으로 해석된다. 강소국 연방제란 전국을 5,6개 권역으로 나눠 외교와 국방을 제외한 모든 권한을 부여하는 연방제 국가 형태를 의미한다.
연방제 국가에서의 대통령은 외교와 국방만 담당하는 ‘얼굴마담 대통령제’를 의미하는 것으로 이는 이명박 대통령이 염두에 두고 있는 이원집정부제 하에서의 대통령 역할과 사실상 맥락을 같이 한다.
따라서 정치권 일각에서는 이명박 대통령과 이회창 총재가 밀담을 나누면서 개헌방향에 대해 합의를 봤을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이명박 대통령이 지난 29일 라디오에서 "임기 내 대운하를 추진하지 않겠다"고 밝혔고, 이에 대해 청와대 이동관 대변인이 같은 날 “대운하 백지화는 아니다”고 설명한 것과 관련, 민주당은 ‘개헌을 통해 재집권하고, 그 때 다시 대운하를 추진하겠다는 것 아니냐’며 강한 의구심을 보이고 있다.
실제 정세균 민주당 대표는 이 대통령의 ‘임기 내 대운하 포기발언’에 대해, 대운하 의심예산을 투입해 준비를 다해놓고 개헌해서 재집권한 뒤 추진하겠다는 것 아니냐는 취지의 발언을 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장광근 한나라당 사무총장이 "제 1야당 대표의 발언인지 믿기지 않는다"면서 "말장난은 그만두라"고 일갈했으나, 의구심은 좀체 사라지지 않고 있다.
그렇다고 해서 민주당이 개헌에 반대하는 것은 아니다.
아직 ‘시기상조’라는 입장을 표명하고 있지만, ‘분권형 개헌’이라는 개헌방향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동의하고 있는 상태다. 창조한국당 문국현 대표 역시 분권형 개헌의 필요성을 강조한 바 있다. 이명박 대통령도 최근 시국에 대해 '근원적 처방'을 언급했다. 이 역시 개헌논의와 무관하지 않다는 견해가 지배적이다.
더구나 개헌론자인 김형오 국회의장이 오는 7일을 기점으로 개헌 화두를 공론화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이명박 정부가 추진하는 개헌방향에 여야 각 정당의 암묵적 동의가 이뤄졌고, 특히 국회의장의 가세로 자연스럽게 국회차원에서 본격적으로 개헌논의가 진행될 것이라는 관측이다.
이런 개헌논의에 대해 현재 가장 유력한 대권주자로 거론되고 있는 박근혜 전 대표 측은 반대다.
박 전 대표는 최근 몽골방문을 앞두고 지인들을 만나 개헌문제 등에 대해 자신의 고민을 털어 놓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와 관련 한 측근 인사는 “박 전 대표가 개헌에 관심이 많다. 그러나 최근 여권에서 거론되고 있는 분권형 대통령제엔 부정적인 것 같다”면서도 “그러나 ‘제왕적 대통령제 폐해’ 방지를 명분으로 이 대통령이 여야 합의하에 분권형 대통령제를 제안할 경우, 이를 반대하면 기득권을 지키려 한다는 오해를 받을까 고민하고 있는 것 같다”고 밝혔다.
한편 헌법 개정안은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나 대통령의 발의로 제안할 수 있다.
헌법개정안이 발의되면 대통령은 20일 이상 개정안을 공고해야 하고, 국회는 개정안이 공고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의결해야 한다. 이때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하면 의결이 가능하다.
하지만 국회가 의결한 후에도 30일 이내에 국민투표에 붙여 국회의원 선거권자 과반수의 투표와 투표자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야만 된다.
이같은 과정을 거쳐 헌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헌법 개정은 확정되며 대통령은 즉시 공포해야 한다. 대통령은 일반 법률과 달리 헌법 개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없다.
이영란 기자 joy@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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