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사성폐기물처분장(이하 방폐장)은 무려 19년 동안 국가적 난제로 부딪혀오다 지난 2005년 11월2일, 지역주민의 89.5%라는 압도적 지지를 받으며 경주시 유치가 확정된 바 있다.
이 총재에 따르면 정부는 경주시 유치 확정 이후 방폐장 유치지역 지원 사업으로 3조4000억원을 확정하고,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방폐장유치지역지원위원회’ 설치와 지원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이행 등을 위한 내용을 담은 방폐장 특별법을 제정, 정부계획대로 추진(53.6%)하고 있지만, 유치지역 지원은 당초 약속과 달리 지지부진(15%)한 실정이다.
특히 새 정부 출범 후 각종위원회 정리라는 명분으로 유치지역지원위원회의 위원장을 국무총리에서 지식경제부장관으로 격하시키는 법 개정이 이뤄졌고, 지원 사업을 총괄할 유치지역지원위원회는 아직 한 번도 열리지 않고 있다.
이같은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방폐장 특별법 개정안의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유치지역지원위원회위원장을 법제정 당시와 마찬가지로 국무총리실로 환원하고 유치지역 지원위원회 개회의 연 4회 이상 개최를 의무화했다.
또 특별지원금 지원에 관해 임의규정을 의무규정으로 전환하고 법 시행을 공표한 날로부터 6개월 후가 아닌 즉시 시행으로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총재는 “유치지역 지원이 제대로 이루어져 정부가 국민의 희생을 강요한 사업에 대해 책임을 지고 보상한다는 확고한 전례를 만들기 위해 전 당력을 모아 특별법 통과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문수호 기자 msh@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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