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 의원에 따르면 보고서 분석 결과 일반 국민들은 단지 치료 중단과 같은 ‘소극적인 안락사’에 대해 말기환자 본인이 요청시 ▲인공호흡기 제거 ▲심장마사지 등의 치료중단 ▲영양이나 수액공급을 위한 튜브관 제거 허용 등에 대해 각각 93.%, 84.8%, 87.4%가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가족의 요청시에는 각각 83.3%, 83.8%, 78%의 찬성률을 보였다.
이에 반해 약물 처방과 같은 방법으로 인위적으로 생명을 단축시키는 ‘적극적 안락사’에 대해서는 말기환자 본인 요청에 대해서는 55.1%가 찬성, 가족 요청에 대해서는 46.7%의 찬성률을 보여 상대적으로 낮은 부정적인 태도를 보였다.
이밖에도 전체 조사대상자 중 본인이 말기환자로 병원에 입원하였을 경우 스스로 연명치료 중단을 요청하겠다는 응답자가 78.1%, 본인이 말기환자일 경우를 가정해 연명치료 중단 여부를 미리 문서로 작성할 필요가 있다는 응답자가 68.0%, 의료진이 연명치료를 받을 것인지 여부를 미리 문서로 작성할 것을 권유한다면 그에 응하겠다는 응답자는 65.1%인 것으로 타나났다.
또한 전문의들도 기본적으로 ‘연명치료 중단에 대한 법률 제정’에 대해 응답자의 81.1%가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의식 없는 말기환자에게 심정지가 발생했을 경우, 사전에 환자가 심폐소생술을 거부하는 의사표시를 했지만 가족이 요구할 경우 49.2%가 심폐소생술을 실시해야 한다고 대답한 반면, 환자의 거부의사가 확인되지 않았을 경우 가족이 심폐소생술을 거부한다면 62.2%가 가족의 요구에 따라 심폐소생술을 실시하지 않을 수 있다고 답했다.
이같이 의식 없는 환자에 대해서는 의료진들이 연명치료 중단 과정에서 환자 가족의 반대나 사회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곤란한 상황에 대해 부담을 느끼고 있음이 드러난 것으로 보인다.
신 의원은 이번 연구용역결과보고서에 대해 “존엄사에 대해 정부가 관심을 가지고 그에 걸맞은 역할을 본격화한 증거”라며 “존엄사가 우리 사회에 뿌리 내리고 제도화되는 데 기본적인 자료로 활용되어야 한다”고 평가했다.
한편 이번 연구는 보건복지가족부가 ‘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에 의뢰해 이뤄졌으며, 국민의식 실태 조사는 일반인 1012명과 전문의 198명을 대상으로 각각 전화설문과 설문지배포 방식에 의해 진행됐다.
문수호 기자 msh@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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