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일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결된 본 법안은 기반시설부담금 폐지의 취지와 명분을 살리기 위한 것으로 기존 법률은 국민에게 기반시설 설치를 위한 개발부담금 등 각종 부담금과 도시계획세 등 조세 이외에 추가로 기반시설부담금을 부담토록 해 이중부과의 소지를 지니는 등 문제점이 지적돼 왔다.
백 의원은 “기반시설부담금은 상가 또는 주택분양가에 전가되어 분양가격 상승을 유발하고, 각종 개발사업을 추진하는 기업부담을 가중하여 투자심리를 크게 위축시켰는 바, 실제 동 부담금 제도 시행 중 주택건설 사업시 기반시설부담금이 차지했던 비중은 전체 사업비 대비 약 13%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말했다.
실제 기반시설부담금은 연면적 200㎡를 초과하는 건축물에 대해 개발이익의 환수차원에서 개발로 인해 유발되는 기반시설의 설치비용을 부담토록 한 제도로서 지난 2006년 7월12일부터 시행돼 왔지만, 개발 사업을 추진하는 기업부담을 가중, 투자심리를 위축시키고, 개발부담금 등 각종부담금과의 이중부과 소지가 있어 2008년 3월28일 폐지된 바 있다.
백 의원은 “이같은 사유로 폐지된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이 기반시설부담금 부과시점에 대해 동 법률의 폐지 전 규정대로 해당 건축물의 건축허가 시점을 고수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기반시설부담금 부과대상이 ‘건축허가를 받는 것’ 자체가 아니라 ‘기반시설 수요를 야기하는 건축물의 건축행위’라고 할 때, 건축허가만을 받은 상태에 불과했다면 법률을 폐지하는 취지에 비추어 더 이상 부과하지 않음이 타당하다”고 역설했다.
이어 그는 “2008년 3월28일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 폐지 당시 건축물이 건축허가만을 받은 상태에 불과했다면, 당해 건축물을 아직 사용하지 않아 기반시설 유발요인이 미실현 되었으므로 부담금을 부과함은 불합리하다”고 덧붙였다.
현행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 폐지법률’ 부칙 2조는 건축설계를 변경하거나 건축허가를 취소한 경우에만 부담금 환급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미사용승인 기준 기반시설부담금 환급 규모는 전국 건축물 기준 1만8735건에 달하고, 이를 금액으로 환산하면 약 3660억원이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동 사안과 관련,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의 경우 약 588억원이 부과돼 44억원이 징수됐으며, 나머지 544억원은 헌법소원이 제기돼 있는 상황이다.
이와 관련 백 의원은 “법 시행 당시 해당 건축물이 건축허가를 받고 사용승인을 득하지 않았음에도 이미 납부한 부담금을 환급받지 못하는 사례가 비일비재한 상황”이라며 “정부의 입법적, 행정적 오류를 바로잡아 국민들의 경제적 피해를 최소화하는 동시에 관련 제도 개선을 위해 우리 국회가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수호 기자 msh@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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