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4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 의결하고, 10월2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은 해당 자치단체에 설치된 다른 자문기관과 심의사항이 유사하거나 중복되는 자문기관의 설치를 제한하고, 최소한의 비상임위원으로 구성하도록 했다.
지난해 말 자치단체에 설치된 위원회는 총 16918개로 광역단체 1758개, 기초단체 1만5160개가 설치돼 있다. 시·도 광역단체는 평균 110개에 달하며, 시·군·구 기초단체는 평균 66개의 자문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다.
시는 자문위원회의 존속기한도 5년으로 조례에 명시하도록 해 목적을 달성하거나 운영되지 않는 불필요한 자문기관이 계속 유지되지 않도록 했다.
개정안에는 정무부시장·부지사가 경제, 통상, 환경 등의 업무도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이로 인해 임용자격이 일반직까지 확대돼 광역시·도의 정무부시장·부지사는 별정직 1급 상당 지방공무원 또는 지방관리관으로 보하고, 명칭도 경제, 통상, 환경 부시장·부지사로 정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조례 제·개폐 청구권 및 주민감사 청구권의 확대에 따라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거주외국인과 재외국민의 경우 국내거소 신고번호 또는 외국인 등록번호를 기재할 수 있도록 관련 절차를 보완했다.
민장홍 기자 mjh@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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