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장이냐, 국민장이냐, 막판 진통

고하승 / / 기사승인 : 2009-08-19 14:1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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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DJ장례 '6일 國葬' 검토, 국민여론 분열 양상 "국민들 국장 원해" VS "관례대로 '국민장' 하자" 팽팽

한 달여간 병상에서 정치권에 ‘화해’ 메시지를 전달했던 고 김대중 전 대통령의 노력이 장례절차 문제로 물거품이 될 위기에 처했다.

김 전 대통령의 측근들과 일부 민주당 의원들은 국장으로 치루길 원하고 있으나 정부측은 전직 대통령이 서거해서 국장으로 진행한 경우가 없어 관례상 국민장이 맞지 않느냐며 반대하고 있기 때문이다.

국장은 장례기간이 최장 9일이다. 장례 당일 모든 관공서가 쉰다. 반면 국민장은 최장 7일 동안 장례가 치러지고 장례 당일 관공서에 조기만 걸린다. 또 국장은 장례경비가 전액 정부지원이다. 반면 국민장의 경우 국고에서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법 5조 2항)고만 돼 있다.

국장과 국민장은 그만큼 격이 다르다.

일단 관례에 따르면 전직 대통령의 장례는 법적으로 국장이나 국민장 모두 가능하다.

‘국장ㆍ국민장에 관한 법률’은 전직 대통령이 서거하거나 국가 또는 사회에 현저한 공훈을 남겨 국민의 추앙을 받는 사람이 사망했을 때 국장 또는 국민장으로 치를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역대 대통령의 관례는 국민장이었다.

실제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 국장은 지난 1979년 10월26일 재임 중 서거한 박정희 전 대통령에게만 적용됐다.

지난 2006년 10월22일 서거한 최규하 전 대통령과 올해 5월23일 서거한 노무현 전 대통령 장례는 모두 국민장으로 치러졌다.

그러나 정치권 일각에서는 DJ가 남긴 민주화 운동, 남북정상회담 개최, 노벨평화상 수상 등 국민과 국가, 역사에 남긴 발자취의 크기와 깊이에 비춰 국민장보다는 국장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다.

실제 유시민 전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명박 정부가 김대중 전 대통령의 장례정차를 "국장이냐, 국민장이냐" 하는 형식을 두고 고심하는 것에 대해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유 전 장관은 19일 자신의 미니홈피를 통해 "언론이 ㅇㅁㅂ정부에 탄압 당한지 오래라서 그런지 국장 이야기는 꺼내지도 않고 국민장으로 여론을 몰아가고 있다" 며 "김대중 대통령께서 박정희 보다 못한 게 뭐냐" 고 반문했다.

그는 "고 박정희 대통령은 단지 산업화를 일궜던 인물로서 가치를 인정받고 국장을 치렀다. 하지만 김대중 대통령께서는 그야말로 국제적 인사"라고 정부를 향해 일침을 놓았다.

이에 따라 정부에서는 ‘국장+국민장’으로 하는 제3의 절충안을 대안으로 제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즉 장례의 격(格)은 국장으로 하되, 기간을 대폭 줄여 6일장으로 해 오는 23일(일요일) 영결식을 거행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

이처럼 장례절차를 둘러싼 김 전 대통령측과 정부간의 미묘한 대립이 결국 네티즌들을 자극하고 말았다.

실제 이날 각 포털사이트에는 국장이냐 국민장이냐를 놓고 네티즌들간에 갈등이 나타나고 있다.

한 네티즌은 다음 아고라에 올린 글을 통해 “유가족이 원하고 국민들이 김대중 대통령 국장을 원하는데 이명박 정권에서는 고작 한다는 말이 ,현직 대통령이 서거해야 국장을 할 수 있다는 다소 엉뚱한 소리를 하질 않나 혹은 국장과 국민장을 결합한 형태의 장을 해보자고 하는 참으로 희한한 제안을 내놓질 않나”라며 “이명박 정권 당신들은 지금 이게 딜의 대상으로 보이느냐”고 따져 물었다.

이에 대해 다른 네티즌은 “관례대로 ‘국민장’하면 된다”며 “이런 것 가지고 국민에게 존경받는 전직 대통령의 마지막 가는 길에 누가되지 않도록 이기적인 마음은 버리라”고 반박했다.

이영란 기자 joy@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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