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양극화' 해소 속도낸다

문수호 / / 기사승인 : 2009-08-26 10:5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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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 우선지원 의무화' 개정안 발의 최근 전세값이 오름세를 보이며 서민 가계에 부담을 주고 있는 가운데 주거 빈곤 및 주거양극화의 실질적 해소를 위해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의 우선지원을 의무화하는 법 개정이 추진될 전망이다.

민주당 김성순 의원은 26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를 적극적으로 해소해 모든 국민으로 하여금 최소한의 인간다운 주거생활을 영위하도록 지원하는 것이 마땅하다”며 이같은 내용을 주요골자로 하는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일부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최저주거기준에 미달되는 가구에 대해 우선적으로 주택을 공급하거나, 국민주택기금을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의무화했다.

또 최저주거기준에 미달되는 가구가 밀집한 지역에 대해 우선적으로 임대주택을 건설하거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우선적으로 주거환경정비사업을 시행할 수 있게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 의원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경제수준에 비춰 볼 때 주거복지가 매우 열악한 실정이다.

2005년 인구 및 주택 총 조사 결과 우리나라의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는 206만여가구로 전체가구의 13%에 달하고 있는데 비해 미국 1%, 영국 2.4%, 일본 4.4% 등으로 선진국과는 비교조차 할 수 없는 수준이다.

특히 저소득 임차가구의 최저기준 미달가구 비율은 26.1%로 전체가구의 평균 13%보다 두 배가 높아 매우 열악한 주거 상태에 처해 있고, 임대료 부담률 역시 전체 임차가구 평균 16.7%의 두 배를 넘는 40~52%에 달하고 있는 실정이다.

김 의원은 “이러한 상태를 계속 방치할 경우 저소득층 임차가구의 주거상황은 경제위기와 맞물려 더욱 열악해지고, 주거 빈곤과 주거양극화가 심화될 것”이라며 “정부가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에 대한 지원을 획기적으로 늘리고, 주거복지를 실질적으로 향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행 ‘주택법’은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에 대한 우선지원을 규정하고 있지만 ‘할 수 있다’는 식의 임의규정으로 돼 있고, 주거복지정책을 수립함에 있어서 최저주거기준 미달 여부도 정책에 제대로 반영되지 못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는 지표관리 수준에 머물고 있고, 이를 해소하기 위한 정부차원의 정책도 없는 실정이다.

이와 관련, 김 의원은 “개정법률안은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 지원관련조항을 강행규정으로 바꾸고 적극적인 지원시책을 마련하도록 하여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를 해소하고 서민의 주거복지를 실질적으로 향상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한편 김 의원이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출하면서 첨부한 비용추계 자료에 의하면 개정법률안에 따라 최저주거기준 미달 임차가구 중 최저생계비 150% 이하 가구(기초생활보장 대상가구는 주거급여 수급을 가정해 제외) 43만9000 가구에 쿠폰형태의 주택바우처를 제공해 임대료를 지원할 경우, 2010년 약 4851억원(가구당 연 98만4000원)을 비롯해 향후 5년간 2조4994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된다.

문수호 기자 msh@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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