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종차별금지법 발의 추진

차재호 / / 기사승인 : 2009-09-06 17:3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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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정병현 의원 최근 인도인에 대한 한국인의 모욕적 언사와 차별행위 등에 대해 사회적 경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민주당 전병헌 의원이 ‘인종차별금지법’을 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전병헌 의원은 6일 오전 국회 정론관 기자회견을 통해 “현재 체류외국인이 이미 100만을 넘어설 정도로 한국사회는 이미 다문화사회로 급속히 움직이고 있다”며 “세계 주요국들은 이미 인종차별을 금지하는 법을 만들어 시행하고 있지만 대한민국은 이에 대한 법적 제도적 환경이 미약해 이를 개선할 필요성이 있었다”라고 법안 발의 취지를 밝혔다.

전 의원에 따르면 지난 8월 모 인도인이 버스안에서 한국인으로부터 ‘냄새나’, ‘더러워’ 등의 여러 차례 모욕을 받고 한국인을 모욕죄로 고소한 사건이 있었는데 이는 현행법 체계에 인종차별에 대한 규정을 따로 두지 않고 있기 때문에 발생한 사건이라는 것이다.

‘인종차별금지법’은 인종, 피부색, 출신국가가 다르다는 이유로 고용, 교육, 재화ㆍ용역 등 사회전반에서 발생하는 차별행위를 금지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특히 차별의 범위에 개인이나 집단에 대해 신체적 고통을 가하거나 수치심, 모욕감, 두려움 등 정신적 고통을 주는 행위까지를 ‘괴롭힘’으로 정의, 차별금지 대상으로 포함시켰다고 전 의원은 설명했다.

전 의원은 이와 더불어 “이 법안을 제출하기 전에 국민들과 전문가들의 의견을 충분히 청취하자는 취지에서 최초로 의원입법예고제를 실시코자 한다”고 밝혔다.

‘입법 예고제’는 국민의 일상생활과 직접 관련되는 법안의 내용을 입법에 앞서 국민에게 예고하는 제도로, 국민의 입법 참여 기회를 확대해 입법의 민주화를 기하고 법령의 실효성을 높여 국가정책 수행의 효율화를 도모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전 의원은 “그간 정붑 입법에서만 이뤄졌던 입법예고제를 국회의원이 시행함으로써 앞으로 의원입법에 대한 국민의 참여와 관심, 신뢰도가 높아지는 효과를 발생시킬 것”이라고 내다봤다.

전용혁 기자 dra@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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