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원유철(경기 평택 갑) 의원은 지난 4일 한국토지공사의 업무보고 직후 보도자료를 통해 “한국토지공사는 당초 보상금액이었던 4000억원보다 2000억원이 증액된 6000억원을 투입해 12월부터 기업 및 현지인에 대한 보상을 시작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평택 고덕국제화계획지구는 주한미군기지 재배치 및 이전계획에 따라 평택시 서정동 및 고덕면 일원에 건립되는 신도시로, 토지보상 지연에 따라 지역주민들의 극심한 반발이 있었으나 지난 6월 토지공사에서 연내 보상계획을 전격 발표한 바 있다.
이에 따라 토지공사는 8일 토지보상계획을 공고, 토지 감정평가 및 토지 소유주, 관계인과의 협의를 거쳐 12월부터 보상을 실시할 계획이며, 보상금은 전액 채권으로 지급할 예정이다.
원 의원은 이와 관련, “당초 보상금액이 일부만 책정됨에 따라 원주민들에 대한 보상이 내년으로 연기되는 것 아닌가 하는 우려의 목소리가 있었으나 토지공사의 이번 결정으로 기업과 해당지역 주민들의 보상도 올해 시작될 수 있어 다행”이라며 “토지보상 비용을 증액해 달라는 수차례의 요청에 화답해 준 토지공사의 결정에 감사한다”고 환영의 뜻을 밝혔다.
또한 원 의원은 “최근 정부안으로 제출된 ‘2009년 세법개정안’과 평택지원특별법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고덕국제화지구 예정지 539만평에 대한 양도세 감면혜택 연장과 주민들의 소득창출 사업지원의 법적근거가 신설됨에 따라 해당지역 주민의 경제적 혜택을 받게 될 전망”이라고 강조했다.
전용혁 기자 dra@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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