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국외교육 받은 후 자격증 따서 재취업 늘어

문수호 / / 기사승인 : 2009-09-07 17:0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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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은재 ""대책마련 시급""" 공무원의 일반적 소양과 능력 개발 및 직무수행에 필요한 지식, 기술의 함양을 위해 시행되고 있는 공무원 교육훈련이 공무원들의 사적 이익을 위한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대책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나라당 이은재 의원은 7일 공무원들이 국외훈련시 훈련기간 중 보수, 항공료, 학비 및 생활준비금 등을 국가로부터 지원받지만 의무복무기관 미준수 및 재취업에 대한 관리방안이 없어, 교육 받은 공무원들의 타 기업 취업 등에 대한 문제가 빈번함을 지적했다.

현재 공무원 국외 교육훈련의 경우, 특정국가 편중, 국외훈련 의무복무 기간 미준수 후 재취업, 교육훈련과 직무와의 연계성 부족, 국외훈련자의 관리 부실, 훈련성과 평가 미흡 등 총체적인 문제가 발생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 의원이 지난 1998년부터 2005년까지 국외훈련을 다녀온 2263명의 공무원을 분석한 결과 영어권 국가의 편중문제가 심각한 것으로 조사됐다.

동 기간 동안 전체 2263명 중 1296명(60%)이 미국으로 국외훈련을 다녀왔고, 영국을 포함한 영어권 국가에 1651명(73%)이 다녀왔다.

특히 동 기간 국외훈련을 다녀온 365명의 공무원 중 305명(84%)이 학위 취득 및 어학연수 목적으로 미국과 영국으로 국외훈련을 다녀온 것으로 조사됐다.

또 이 의원은 국외훈련자의 의무복무기간 미준수 및 재취업에 대한 관리방안이 없는 것도 문제점으로 지적했다.

교육훈련자는 교육훈련기간의 2배 기간 동안 의무복무를 해야 하지만 퇴직시 잔여 복무기간에 해당하는 학비와 체제비만 반납하면 이를 미준수 하더라도 제재할 수단이 없는 실정이다.

뿐만 아니라 퇴직자가 교육훈련기간 중 취득한 자격증이나 경력을 이용해 재취업하는 경우, 퇴직 허용 여부의 판단기준이 되지 않아 교육훈련을 재취업의 발판으로 삼고 있는 사례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밖에도 현행 공직자윤리법은 퇴직 공무원의 재취업 제한을 유관기업체에 한하고 있어 의무복무기간 중이거나 의무복무기간 이후 퇴직 자에 대해서는 관리하고 있지 않아 문제가 되고 있다.

문수호 기자 msh@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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