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지방행정개편, 2014년부터”

문수호 / / 기사승인 : 2009-09-13 08:4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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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인기위원장, “정부주도 자율통합, 주민전체 의견수렴과정 미흡” 정부와 한나라당이 이명박 대통령의 라디오 연설을 계기로 지방행정개편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가운데 민주당에서는 18대 국회에서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2014년 시행을 추진하자는 방안이 제기됐다.

민주당 지방행정체제개편특위 최인기 위원장은 지난 11일 오후 국회 당 대표실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정부주도 자율통합은 인위적, 정략적 졸속 추진으로 주민자치 원리에 위배될 수 있다”며 “지방행정체제 개편의 기본법 제정을 통한 큰 틀 확정과 자율통합 지원 특례법을 국회 지방행정체제개편특별위원회에서 일원화하여 병행 논의하되, 자율통합 지원 특례법을 우선 다루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다.

앞서 민주당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당 소속의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정책의원총회를 열고 지방행정체제 및 자율통합에 대한 당의 입장과 기본방향을 논의한 바 있다.

최 위원장은 이날 간담회 자리에서 현재 추진되고 있는 정부의 자율통합이 통합절차의 간소화, 시기 촉박 및 통합에서 제외된 구역의 상대적 불이익 등의 문제점을 갖고 있다고 지적했다.

최 위원장은 “현행 주민투표법 제24조 제2항에 규정된 전체 투표수가 투표권자의 1/3에 미달되는 때에는 개표를 하지 아니한다는 규정 준용을 배제하여 통합절차를 간소화함으로써 주민전체의 의견수렴과정이 미흡하다”고 문제제기했다.

이어 그는 정부가 올해말까지 통합절차를 마무리하고 내년 6월 통합자치단체의 지방선거를 실시하려는 계획에 대해 국가 전체의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고 경고하면서, “특정 통합지역에 대규모 재정지원을 하는 방식은 선심성 시혜이고, 통합에서 제외된 지역은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최 위원장은 “지방행정체제 문제는 국가백년대계를 결정하는 중요 어젠다임을 감안,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기본법 제정 후, 논의를 거쳐 2014년 시행을 목표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그는 “현행 지방자치법 및 주민투표법에 의한 기초자치단체 자율통합 촉진은 원칙적으로 바람직하다”며 “정부가 특별법 제정을 통한 대규모 재정지원을 하는 것보다는 현행법 테두리내에서 대통령령의 개정을 통한 지원 특례를 두는 것에 동의한다”고 말했다.

또 최 위원장은 도 폐지 문제와 관련, 현재 여러 가지 안들이 논의 중에 있다고 전제한 후, “현재 13도는 1886년부터 시작돼 100년이 넘었다. 도를 폐지하는 문제는 국민투표를 거쳐야 한다는 것이 내 의견”이라고 사견을 내놓기도 했다.

한편 민주당은 현재 자율통합이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지방행정개편이 지방행정특별위원회에서 소관하고 있는 것을 병행할 수 있도록, 원내대표 합의 하에 국회의장에게 조정신청을 요구할 계획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문수호 기자 msh@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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