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돈 교수 “표현의 자유 위협이다”

고하승 / / 기사승인 : 2009-09-16 10:5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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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이 박원순 변호사 상대 소 제기 보수 대논객 이상돈 중앙대 법대교수는 국정원이 최근 박원순 변호사(희망제작소 상임이사) 개인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것과 관련, “표현의 자유에 대한 위협”이라고 강하게 질책했다.

이 교수는 16일 평화방송 ‘열린세상, 오늘’과의 인터뷰에서 "정부 명예가 훼손됐다고 국민 상대로 소송 제기한 것은 세계적으로 드문 것으로 우리나라에선 처음"이라며 이같이 지적했다.

앞서 국정원은 “박원순 변호사가 지난 6월 <위클리 경향>과 인터뷰에서 ‘국정원이 민간사찰을 해 시민단체들의 사업이 무산된다’는 식의 허위발언을 해, 마치 국가정보원이 민간사찰을 하는 것처럼 보이게 해 국가정보원 및 정부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국가를 원고로 서울중앙지법에 2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낸바 있다.

이에 대해 이 교수는 “특정한 공직자도 아니고 정부 자체가 명예훼손 소송을 진행하는 것은 명예훼손 소송의 근본 취지에 어긋난다”면서 “왜냐 하면 명예훼손은 기본적으로 자연인, 물론 법인도 포함되지만, 이것은 민간에 적용되는 것이고 또한 자기의 명예를 소송이 아니고서는 회복할 수 없는 사람들이 사용하는 데에 쓰는 창구라는 것에 의미가 있다. 그래서 과연 정부가 스스로 명예 훼손을 당했다고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가 하는 그런 문제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이것은 어떻게 보면 법원이 소를 각하할 가능성도 없지 않겠는가. 소송을 제기할만한 주체가 아니다. 이런 판결이 나올 수 있다. 그런 법리논쟁이 앞으로 있을 거라 본다”고 덧붙였다.

특히 그는 미국 CIA 사례와 비교하면서 “우리나라 국정원은 미국으로 볼 거 같으면 CIA아이냐? 아시겠지만 CIA가 케네디대통령 암살에 연루됐다는 주장을 다룬 책이 무수히 나왔지만, 그런 책의 저자를 상대로 CIA나 미국 정부가 명예훼손 소송을 주장했다는 것을 들어보셨느냐? 이게 참 우스운 이야기”라고 꼬집었다.

또 박 변호사가 당시 위클리 경향과 인터뷰에서 "(국정원이) 시민단체와 관계를 맺은 기업 임원들까지 전부 조사해 개별적으로 연락하는 통에 많은 단체들이 재정적으로 힘겹다"며 "총체적으로 지휘하는 곳이 없으면 일어날 수 없는 일이고 명백한 민간사찰이며 국정원법 위반"이라고 밝힌 것에 대해 이 교수는 “국정원이 기업 임원들까지 전부 조사해서 연락했다고 하는 것은 사실을 자신이 수집을 해서 말한 거 같다. 그리고 총체적으로 지휘하는 곳이 없으면 일어날 수 없는 일이라 하는 것은 일종의 가설이다. 이렇다면 이렇다는 일종의 의문, 또는 의혹 제기 주장이라 볼 수 있다. 그거에 대해서는 특별한 뭐 문제를 제기할 수 없는 거”라고 주방했다.

다만 이 교수는 “과연 국정원이 시민단체 관계되는 임원들에 대해서 압력을 넣었느냐 하는 문제는 사실 문제로서 다퉈봐야 한다. 만약 그게 사실이라면 심각한 문제다. 국정원법이, 국정원으로 하여금 그런 일을 하라고 허용한 적은 없으니까”라고 설명했다.

특히 이 교수는 “정부를 비판했다고 해서 정부가 민간인 상대로 소 제기를 남발할 경우 결국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표현의 자유 양심의 자유를 억압하고 결국 나아가 정부 독재를 강화활 우려가 없겠느냐”는 사회자의 질문에 “우려가 많이 있다”고 단호하게 답변했다.

그는 “과거에는 명예훼손 죄라는 것이 큰 범죄였다. 그런 것이 민주주의가 발전함에 따라서 형사 범죄로서는 대개 없어졌다.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명예훼손 죄라는 형법상의 범죄를 두고 있는 굉장히 보기 드문 나라다. 그래서 저는 처음부터 헌법상의 명예훼손 소송 때에는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예를 들어 사이버 같은 경우에 이제 상대방을 알 수 없으니까 수사해야겠지만, 그런 경우가 아니면 폐지하고 민사로 가야 한다. 또 민사에서도 이건 어디까지나 개인이 다른 법적인 수단, 다른 반론을 할 수 없는 사인에 하는 것이지 정부가 하는 것은 아니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정부가 비판 언론이나 비판 지식인을 상대로 해서 이런 식의 명예훼손 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대체로 이야기해서 그 정부가 취약한 상태”라며 “민심에서 멀어져 있고 그래서 비판하는 여론을 막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경우가 많다”고 꼬집었다.

이처럼 국정원이 무리하게 박 변호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것에 대해 일각에서는 집권당이 야권의 차기 유력 대선주자 후보군에 오른 박원순 변호사의 기를 사전에 꺾고 흠집내기 위한 것이라는 의구심을 갖고 있다.

한편 이 교수는 이번 인사청문회에서 위장전입, 세금 탈루, 병역미필, 또 논문중복게재 등등의 문제가 또 다시 불거진 것에 대해 “미국에서도 법무장관 지명자가 불법이민자를 자기 집에서 가정부로 고용한 적이 있어서 그 이유 하나만으로 낙마한 적이 있다. 이민법을 집행해야 할 법무장관이 불법 이민자를 고용했다면 그것으로 자격이 없다 그런 것”이라며 “우리가 (위장전입,세금탈루 등을)작은 거로 치부할 일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또 그는 “한나라당에서는 청문이 후보자의 식견을 주로 다뤄야 된다 주장하는데 한나라당은 과거 야당시절이 엄격한 잣대를 들어서 당시 집권여당의 총리, 부총리등 여러 공직자들을 낙마시키지 않았느냐?”고 반문 한후, “일관성을 유지해서 자기 자신들에게 좀 엄격한 기준을 적용해야만 한다. 그래야 국민들한테 설득력이 있다”고 강조했다.

이 교수는 “이번 후보 중에 탈락시켜야 될 후보도 있다고 보느냐”는 질문에 “그렇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과거 같으면 물의를 일으켜 죄송하다고 스스로 후보지명을 사퇴하는 사람도 있었는데 지금 와서는 그런 풍조가 거의 없어진 거 같다. 이런 것은 참 걱정되는 바가 있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이영란 기자 joy@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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