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에 수사권을 부여해 불법사행영업에 대한 단속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될 전망이다.
한나라당 안상수 원내대표는 17일 “이 법안을 통해 불법 사행영업을 근절하고 합법적 사행산업은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이같은 내용을 주요골자로 하는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최근 불법 도박 등 불법사행영업이 기승을 부리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지만,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는 합법적인 사행산업만을 관리하도록 규정돼 있어, 업무 범위의 한계에 따른 어려움이 있는 상황이다.
또 공공부문이 관리운영 중인 경마, 경륜, 경정, 체육진흥투표권 등은 총량규제 등에 따라 여가, 레저산업으로 발전하기 힘든 실정이다.
이에 대해 안 원내대표는 이번 개정법률안과 관련, “사감위의 권한에 공공부분에서 관리 운영하는 합법적 사행산업에 대한 총량규제를 삭제하여 합법적 사행산업은 건전한 여가, 레저 산업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하고, 불법사행영업에 대하여는 단속권한을 부여하여 경찰청 공조는 물론 단독 수사도 가능하게 할 수 있는 법안”이라며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의 설립취지에 맞게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가 불법 사행영업을 단속하는 권한이 생긴다”고 설명했다.
이번 개정법률안은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사감위의 업무범위에 불법사행영업에 관한 단속을 추가하고, 사행산업 업종간 통합 또는 개별 사행산업 업종의 영업장수, 매출액 규모 등에 관한 총량조정 규정을 삭제했다.
아울러 사감위에 근무하는 공무원은 불법사행영업의 사실확인 및 단속에 관해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하게 될 전망이다.
안 원내대표는 “사감위는 합법적인 사행산업만을 관리하도록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불법도박 등 불법사행영업에는 방관만 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었고, 경찰 단속도 불법사행영업의 증가를 막지 못했다”면서 이번 법안을 통해 불법 사행영업의 근절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문수호 기자 msh@s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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