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면피해자 구제방안 마련된다

문수호 / / 기사승인 : 2009-09-21 11:3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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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면피해자의 의료비, 요양수당 지원 등을 주요골자로 하는 ‘석면피해구제법’이 연내 제정될 전망이다.

한나라당 제5정조위원장을 맡고 있는 신상진(경기 성남) 의원은 충남지역을 중심으로 한 ‘석면피해구제법’ 제정 요구를 적극 수용해 연내 제정할 방침이라고 21일 밝혔다.

앞선 18일 신 의원이 참석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와 정부(환경부)의 실무당정협의에서는 석면피해구제법(의원입법)에 대한 환경부 등 정부의 의견을 조속히 제출토록 했으며, 기존의 의원입법법안을 통합 심의해 이번 정기국회에서 우선 처리할 것을 협의한 바 있다.

그동안 충남 홍성 보령 석면광산 주민 건강피해와 관련, 충남도를 중심으로 ‘석면피해구제법’ 제정 요구가 꾸준히 제기돼 왔으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는 ‘석면에 의한 건강피해의 관리 및 구제에 관한 법률안’(한나라당 박준선 의원 대표발의)을 비롯해 4개 법안이 상정돼 있는 상황이다.

현재 정부는 환경부를 중심으로 4개 의원입법안에 대한 구체적인 재원 조성방안에 대한 협의를 진행 중에 있다.

신 의원은 “석면피해구제법이 제정될 경우 그간 석면으로 인한 건강피해를 입었으나 아무런 보상을 받지 못했던 일반 국민들도 산업재해보상을 받은 근로자와 같이 의료비, 요양수당 등을 지원받게 돼 석면으로 건강피해를 입은 서민들의 생활 안정에 큰 기여를 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석면으로 인한 환경피해는 대부분 저소득층, 서민계층에 집중 된 만큼, ‘석면피해구제법’ 제정은 현 정부의 친서민 정책과도 밀접히 연관된다”며 “원인자가 명확하지 않은 환경피해를 국가가 적극 나서 구제하게 되는 첫 사례로 우리나라 환경보건정책의 큰 진일보를 이룰 것으로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문수호 기자 msh@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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