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한국철도공사가 공항철도(주)의 민간출자지분 88.8%를 인수하는 주식매매 계약을 현대컨소시엄과 체결한 가운데 본 계약이 헌법상 위반이라는 주장이 제기돼 관심을 끌고 있다.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소속 민주당 강창일, 김성순, 최규성 의원과 민주노동당 조승수 의원은 23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예산외에 국가에 부담이 될 계약을 체결할시에는 정부가 국회에 의결을 거치도록 한 헌법 제58조의 규정에 맞게 국회의 사전심의를 득해야 한다”며 이번 한국철도공사의 계약이 절차상 위법임을 주장했다.
민주당 김성순 의원은 이날 기자회견자리에서 “한국철도공사가 지난 6월29일 현대컨소시움과 인수협상을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한 후 불과 2개월여의 협상을 통해 1조2천억원이 넘는 공항철도지분 인수를 추진하고 있다”며 “이는 전형적인 ‘묻지마식 인수’에 다름 아니다”고 지적했다.
현재 애물단지로 전락한 공항철도의 한국철도공사 인수는 정부의 승인과 운영수입보장을 변경하는 재협약 절차만을 남겨두고 있는 상황이지만, 인수협상과정을 철저히 비공개로 진행하고 있어 진상규명과 책임자처벌 등의 문제에 대해 심각한 우려가 일고 있는 상황이다.
김 의원은 “그동안 혈세를 축내는 민자사업은 ‘사고는 정부가 내고 설거지는 국민혈세’로 하는 대표적 사업이었다”며 “만약 국회의 사전심의권이 제대로 진행되었다면 오늘과 같은 엉터리 사업은 진행되지 않았을 것”이라고 질타했다.
엉터리 수요예측이 원인이 정부의 주장대로 ‘인천공항 주변여건의 변화’에 따른 것이었다면 이는 관련법상 ‘사회기반시설의 상황변경’에 해당해 공익을 위한 처분 대상이지만, 정황상 비춰볼 때 아무리 주변여건의 변화가 있다하더라도 수요예측의 고작 6~7%에 불과한 실제 수요를 볼 때 이는 고의나 과실이 분명하다는 것이 이들이 주장하는 요지다.
이와 관련, 김 의원은 “공항철도 부실의혹의 핵심인 ‘총공사비, 수요예측 부풀리기’와 관련한 진상을 철저히 규명해야 한다”며 “정부가 의지만 있다면 지금이라도 관련법령에 의해 공항철도 실제 공사비내역을 공개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결국 헌법에 보장된 국회의 예산심의권을 사전적으로 봉쇄하고, 관련법을 위반하여 진행되고 있는 민자사업은 건설업자에게는 ‘혈세 퍼주기 사업’이 돼 국민들은 고스란히 그 부담을 향후 수십년간 지게 되었다”고 강하게 질책했다.
그러면서 그는 “정부는 책임 떠넘기기에 급급할 것이 아니라 이와 관련된 모든 자료들을 국민들 앞에 공개하고 혈세낭비의 책임자를 문책하는 것이 제2, 제3의 공항철도 비극을 방지하는 유일한 대책”이라고 강조했다.
문수호 기자 msh@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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