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극행정, 중소기업 지원의 길을 열다!

최성일 기자 / look7780@siminilbo.co.kr / 기사승인 : 2019-05-21 01: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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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가공증명서 발급 관련 민원 해결을 통한 자유무역지역내 중소기업 지원 [부산=최성일 기자]
▲ 더나이스코리아(주)전경사진
부산본부세관(세관장 양승권)은 신항 자유무역지역에 입주한 중소기업인 더나이스코리아(주)의 비가공증명서* 발급 관련 애로사항을 해결하여, 연간 4억5천만원의 절세효과와 수출경쟁력 및 부산항 물류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게 됐다고 20일 밝혔다.
* 비가공증명서란 직접 운송되지 않고 우리나라를 경유할 경우, 어떠한 조작이나 개조 작업 없이 원상태로 반출된 것임을 증명해주는 서류
** 비가공증명서를 발급받을 경우 FTA 적용 물품이 목적국까지 직접 운송되지 않고 우리나라를 경유하더라도 목적국에서 협정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음
관세청에서는 단순히 한국을 거쳐 가는 환적화물에만 적용되던 비가공증명서 발급을 한국에서 간단한 작업을 거친 물품의 해외 수출(국외반출)에도 적용될 수 있도록 규정을 신설(’18.2.19)하여 국제물류 중심지로의 성장을 지원하고 있다.
동 업체의 경우 기존에 제3국 회원국에서 생산된 제재목을 한국을 거쳐 일본으로 수출하고 있는 중에, 때마침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및 EU-일 경제동반자협정(EPA)** 발효로, 비가공증명서가 발급되면 일본 내 수입과정에서 일반세율(4.4%)보다 세율이 낮은 협정세율(2.2%)을 적용받을 수 있었으나,
* 일본, 호주, 캐나다 등 11개국 아시아·태평양 국가간 무역협정으로 2018년 12월 30일 발효

** 유럽연합과 일본 간 자유무역협정(FTA) 격인 경제동반자협정으로 2019년 2월 1일 발효
비가 공증 명서 발급의 전제조건인 AEO 공인업체*도, 법규수행능력 우수업체**도 아니어서 비가공증명서를 발급받지 못하여 협정관세율을 적용 받을 수 없는 상황이었다.
*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Authorized Economic Operator)로 관세법에 따라 법규준수, 내부통제시스템, 재무건전성, 안전관리의 공인기준 등의 적정성 여부를 심사하여 공인한 우수업체
** 수출입물류업체가 관세법규 등에서 정하는 사항을 준수한 정도를 측정한 것으로 90점 이상의 점수를 부여받은 업체
부산세관은 해당업체의 애로사항을 인지하고, 적극 행정으로 수출애로 문제를 해결하기로 결정하여 컨설팅 및 간담회 등을 거쳐 사안을 검토했다.
검토 결과 동 기업에서 제출한 자료의 내용이 정확하지 않아 법규수행능력 부족기업으로 평가된 것을 확인했다.
이에 화물관리 현장 실태조사를 통해 기업이 제출한 평가자료 중 실제내용과 다른 사항(8개 항목)을 바로 잡아 법규수행능력 우수업체로 재평가 받게 함으로써 비가공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지원했다.
그 결과, 올해 국외 반출한 6,210톤의 제재목에 대해 비가공증명서를 발급받아 일본 수입과정에서 협정세율을 적용받게 되어 연간 약 4억5천만원의 절세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부산본부세관 관계자는 “이번 사례를 계기로 작년에 신설된 비가공증명서 발급 규정을 이용해 보다 많은 중소기업들이 수출상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컨설팅 및 홍보 등 각종 지원을 강화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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