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정세균 대표는 25일 오전 여의도당사에서 열린 확대간부회의에서 헌재의 집시법 불합치 결정에 대해 “온 국민과 함께 환영한다. 이것으로 촛불집회는 무죄임이 확인됐다”고 반색하며, “당장 위헌법률적용을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 대표는 “1258명이 기소되고 그중 43명이 구속되는 등 그간 무고한 시민들이 위헌적 법률로 말로 할 수 없는 고초를 겪었다”며 “깨어있는 시민이 승리한 것”이라고 헌재 결정에 대한 평가를 내렸다.
특히 그는 촛불집회 관련 신영철 대법관에 대해 “위헌심판 중인 사안을 현행법대로 빨리 처리하라고 판사들을 압박했는데 그런 사람이 버젓이 대법관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은 국민들이 납득치 못한다”며 “이번 결정은 신대법관에 대한 탄핵심판이나 똑같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는 “신영철 대법관은 법복이 부끄럽지 않나”고 꼬집으면서, “신 대법관 스스로 거취에 대한 현명한 판단 내리는 것이 국민을 존중하는 일”이라며 자진사퇴를 종용했다.
또한 민주당 박주선 최고위원도 이날 회의에서 집시법의 야간집회 헌법 불합치 결정에 환영의 뜻을 표했다.
박 최고위원은 “잘못된 법으로 억울하게 수사 받고 이미 처벌받은 사람에 대해서는 사법피해를 예방하고 구제해 줄뿐 아니라 명예를 회복해줘야 되기에 대통령은 즉각 사면조치를 취하고, 검찰은 기소된 사람에 대해 공소취소하고 수사 중인 사람에 대해서는 불기소 결정을 내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위헌법률 효력의 유예기간 중에라도 경찰은 즉각 국민의 불가침 기본권인 집회시위의 자유 때문에 야간집회를 허용해야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그는 “위헌법률을 강행하도록 재판에 개입한 판사가 대법관에 있고, 그 대법관이 판결한다는 것은 사법정의를 깨뜨린 것은 물론이고 사법신뢰를 무너뜨리는 것”이라며 신영철 대법관의 자진사퇴를 강력히 촉구했다.
민주당은 앞으로 위헌적인 법률 내용뿐 아니라 전반적인 집시법에 대한 개정에 착수해 가능한 빠른 시간내에 개정을 마무리 할 방침이다.
반면 여당인 한나라당에서는 이번 집시법 헌재불합치 결정에 대해 유감의 뜻을 표명했다.
한나라당은 이날 오전 주요당직자회의 비공개 브리핑을 통해 “헌법재판소의 집시법 야간옥외집회 제한에 대한 헌법불합치 결정은 야간옥외집회에 대한 것이고, 야간시위는 여전히 제한된다”고 축소 해석하며, “이번 헌재의 결정을 빌미로 일부에서 현재는 이것이 불법인데 야간불법옥외집회를 강행 또는 재심이나 손해배상 청구 등으로 공세를 벌일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한나라당 조윤선 대변인 역시 현안브리핑을 통해 헌법재판소의 야간옥외집회 금지에 대해 “헌재의 결정은 존중한다”면서도 “집회의 자유가 헌법상의 권리인 것과 마찬가지로 집회 장소에 집회에 참여하지 않는 주민의 생존권 역시 헌법상 보호되어야 하는 권리임을 간과할 수 없다”며 유감의 뜻을 전했다.
그러면서 그는 “이번 헌법 불합치 판결에 따른 후속 조치에는 충돌되는 두 기본권과 치안 및 주민의 안전 문제 등을 전반적으로 조화할 수 있는 법 개정 작업이 뒤따라야 한다”며 “평화로운 집회는 헌법과 법률에 따라 보장되어야 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타인의 헌법상 권리와 공공의 안녕 역시 보장되어야 함을 염두에 두고 제도 개선에 심혈을 기울여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문수호 기자 msh@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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