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申 대법관 사퇴' 다시 압박

문수호 / / 기사승인 : 2009-09-28 16:4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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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퇴 내지 않을땐 친박연대, 민노당 등과 상의 탄핵소추안 발의하겠다""" 민주당 송영길 최고위원은 지난해 미국산 쇠고기 수입반대 촛불집회를 봉쇄하고, 참가자들을 처벌하는 근거가 된 '야간 옥외집회 금지조항'에 대해서 헌법재판소가 최근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것에 대해 “신영철 대법관은 사실상 위헌법률 적용을 강요했다는 사실이 확인 된 것”이라며 “당연히 사표를 내야하고, 사표를 내지 않으면 탄핵소추안을 발의하겠다”고 28일 경고했다.

송 최고위원은 이날 YTN ‘강성옥의 출발 새아침’과의 인터뷰에서 “신영철 대법관이 당시 서울중앙지방법원장으로서 특정 판사에게는 촛불사건을 배당을 하지 않고 한쪽으로 몰아주고, 또 위헌 법률 신청을 했는데도 그 이외의 사건들은 재판진행을 강요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또 탄핵소추 추진 시점에 대해 “탄핵소추를 하려면 재적국회의원의 1/3의 찬성요건이 필요하다. 저희 민주당이 어찌되었건 국민의 신임을 받지 못해서 지금 84석 수준 정도다. 그래서 민주노동당, 창조한국당, 친박연대 또 무소속 분들과 상의를 해서 거의 1/3을 만들어 가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완성되는 대로 소추를 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그는 현재 야간 집회 위반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사람이 서울 중앙지법에만 913명에 달하고, 단독재판부에 175건의 재판이 계류 중인 것에 대해 “이미 기소를 하지 않은 사건은 기소를 하지 않아야 되는 것 아니냐”며 “이미 재판을 받고 있는 사람들도 무죄 판결을 하든지 아니면 재판을 중단하든지 이런 조치가 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그럼에도 검찰이 “법이 개정되기 전까지는 현행법을 그대로 적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에 대해 “기소 편의주의가 있기 때문에 기소유예라든지 불기소처분을 하는 게 맞다”고 반박했다.

그는 “형식적 법은 내년 6월 30일까지 유지되고 있기 때문에 법 적용을 안 할 수 없다, 이런 형식논리를 말할 수 있는데, 일단 법 적용을 유예할 수 있는 것 아니냐”면서 “어차피 위헌으로 판결난 것을 형식논리로 굳이 지금 적용해야 될 이유는 없기 때문에 유예하든지 정히 결정을 해야 된다면 기소유예 결정을 하든지 이게 검찰단계에서 필요하다”고 훈수했다.

또 그는 참여연대가 지난 금요일에 신청한 야간집회가 불허된 것에 대해 “야간집회는 허가신청이 아니라 신고인데, 사실상 경찰이 사전허가제로 운영해 온 것”이라며 “헌재 취지에 맞게 원칙적으로 신고하면 접수하는 방식으로 바뀌어야 된다. 그런데 계속 불허조치를 할 경우에는 행정소송이나 손해배상 청구 등을 통해서 통제를 해야 된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 문제 등과 관련해서 서울중앙지법의 단독 판사들이 오는 30일에 회의를 열 것으로 알려진 것과 관련, 송 최고위원은 “신영철 대법관 사퇴촉구가 있을 것으로 보여 진다”고 전망했다.

그는 “지난번까지 단독 판사들이 집단적인 총의를 모아서 사법부 독립을 위해 신영철 대법관의 사퇴를 사실상 요구했던 것 아니냐”며 “그때 제가 알기로는 신영철 대법관이 사표를 낼 것이니깐 굳이 더 이상 행동을 확대하지 말자, 그래서 중단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결국 사퇴를 하지 않고 지금까지 버티고 있었고, 결국 헌재 판결이 나오게 된 것이다. 이 시점에서는 이제 신영철 대법관이 본인을 위해서나 사법부를 위해서나 또 후배 판사들을 위해서라도 용퇴하는 것이 맞다”고 지적했다.

이영란 기자 joy@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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