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이강래 원내대표는 29일 정 총리후보자의 국회인준 통과와 관련, “한나라당내 양심의 목소리가 나오기를 기대했지만 안타깝게도 한나라당 의원들은 결국 국민의 기대, 국민의 여망, 시대정신을 모두 무시한 채 지도부의 명에 따라 거수기로 움직이는 안타까운 모습을 노출했다”고 밝혔다.
이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본청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정운찬 총리후보자가 소감발표에서 경제위기를 극복하고 서민경제를 황성화해 국민통합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지만 국민들은 반쪽짜리 총리후보자의 소감에 대해 큰 기대도 관심도 두지 않는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원내대표는 이번 국무총리 인준에 대해 “여러 가지 미진한 의혹들이 남아있는 상태로 총리인준이 이루어졌다”면서 “민주당은 국정감사와 대정부질문, 예산심의 과정을 통해 철저한 규명을 거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그는 “국정감사에서 (정 후보자가)지난번 청문회 위증을 했다는 여러 의혹들에 대해 해당 상임위에서 민주당 의원들이 집중 규명하고 파헤쳐 국민들이 궁금해하고 우려하는 부분에 대해 속 시원하게 알려드릴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원내대표는 한나라당이 청문회가 끝나자마자 청문회제도 개선을 위한 TF팀을 구성하고 청문회 제도 개선에 나선 것에 대해 “한나라당의 청문회제도개선은 현실과 동떨어지게 청문대상을 축소하고 검증항목과 검증내용의 한계를 설정해서 도덕성에 지나치게 비중을 둔 부분을 막아보겠다는 발상”이라고 지적하며 “한나라당 지도부의 발상에 대해 한나라당 내부에서조차 비판의 목소리가 쏟아지고 있다”고 개탄했다.
그러면서 그는 국회 인사청문회 운영권 강화 및 국회 인사청문회 처분권 강화를 개선책으로 내놨다.
인사청문회는 기간이 20일에 불과하고 정부의 자료제출 규정이 미흡한 부분을 개정해야하며, 또 증인이나 참고인에 대해 위증과 관련된 여러 제도조치가 있는 것과 달리 본인 위증을 하거나 거짓말을 했을 때를 대비한 제도장치가 없다는 것이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또 공직후보자들에 대한 ‘적격, 부적격’을 판단하는 국민적 공감대 등 사회적 합의기준에 근거해 원칙을 정하는 등 법제화 하는 것이 좋다는 것이 이 원내대표의 설명이다.
이 원내대표는 “위장전입과 같은 문제는 매 인사청문회 때마다 대단히 중요한 쟁점이었다”면서 “과거에는 위장전입 문제에 대해 비교적 엄격하게 적용해왔었는데 이 정부 들어서는 위장전입은 모든 공직후보자의 공통사항이 됐다”고 비판했다.
그는 “현행법에서 위장전입은 ‘징역 3년 이하, 벌금 1000만원’으로 규정되어 있는 실정법 위반”이라며 “그밖에 세금탈루, 논문수정, 병역기피, 금품수수, 자녀의 국적문제, 겸직 의무 등에 대해 객관화하고 공정하기 위한 엄정한 기준이 필요하고 입법화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문수호 기자 msh@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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