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방지ㆍ질서유지법 제정

문수호 / / 기사승인 : 2009-09-30 18:1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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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선진화 관련법안 발표 한나라 특위

한나라당 국회선진화특별위원회(위원장 주성영)는 원활한 의정활동, 폭력 없는 국회 등 선진화 개혁을 목표로 하는 ‘국회 선진화 관련법안’을 30일 발표했다.

한나라당은 지난 8월 초순부터 ‘당 국회선진화특별위원회’를 구성, 주성영 위원장을 비롯해 이범래, 권영진, 김성식, 이한성, 이정현 의원 등이 참여한 가운데 매주 회의 및 종합토론을 거쳐 국회법 개정안, 국회질서유지법 제정안, 국회폭력방지법 제정안 등 국회선진화 관련 법안을 마련했다.

각 내용을 살펴보면, 국회법 개정안은 ▲상시국회제 도입 ▲상시국감제 도입 ▲상임위원회 중심의 국회운영 ▲법안 자동상정제도 도입 및 법안조정절차제 신설 ▲필리버스터, 클로처제 시행 및 표결처리 보장 ▲의장의 중립성 및 권한 강화 등의 내용이 포함돼 있으며, 국회질서유지법 제정안에는 ▲본회의 출석의무 신설 ▲대리투표 및 투표방해 등 금지규정 신설 ▲의장의 경호권 행사요건 및 행사방법의 명확화 ▲의장의 경찰공무원 지휘권 신설 ▲질서유지 조치의 행사요건 및 질서유지선 설정권 등의 내용이 있다.

또 국회폭력방지법 제정안에는 ▲국회에서의 폭행 등 가중처벌 ▲국회에서의 공무집행방해 가중처벌 ▲국회에서의 집단적 폭행 등 가중처벌 ▲국회 사무총장의 고발의무 및 증거채증을 위한 영상쵤영 규정 신설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주성영 위원장은 “이번에 제시한 국회선진화 관련 법안은 3가지 원칙 즉 국민의 눈높이, 야당의 의견, 한나라당이 야당이 되었을 때의 입장 등을 고려하여 제3자적인 관점에서 국회선진화 개혁방안을 제시하는데 주안점을 뒀다”고 밝혔다.

문수호 기자 msh@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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