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 의원이 이날 공개한 교과부의 질의답변서(9월21일)에는 "고문직이 겸직허가 대상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나, 허가권자인 대학의 장이 그 직무의 내용과 성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할 사항"이라고 명시돼 있다.
그러나 총리실이 국회에 제출한 해명자료(24일)에는 이 내용이 삭제되고 없었다.
이에 대해 최 의원은 “현행법령 상 교육공무원을 포함한 모든 공무원은 비영리행위일지라도 소속 기관장의 승인절차 없이는 어떠한 직의 겸직도 불허하고 있다”면서 “정운찬 총리 후보자측에서 공문(국무총리실 정보비선관-538)을 보내 유권해석을 의뢰한 것에 대한 교과부 답변 공문(대학지원과-2933)의 핵심 결론은 ‘고문직이 겸직허가 대상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나, 허가권자인 대학의 장이 그 직무의 내용과 성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할 사항임’ 이었으나, 정총리실에서는 결론부분을 의도적으로 삭제한 후 ‘고문직이 겸직대상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움’으로 교과부 유권해석 공문이 끝난 것처럼 조작 날조했다”고 포문을 열었다.
이어 그는 "“YES24로부터 급여를 받으며 근로소득세를 납부하고, 건강보험료와 고용보험료를 납부한 국세청 자료를 본인이 청문특위에 제출하였음에도, “회사가 생각하는 금액을 1/12형태로 받았고, 급여명세서를 받아본 적은 단 한번도 없었고, 고용계약이 있었던 것도 아니”라는 궤변을 늘어놓더니, 급기야 본인이 요청한 유권해석 공문서마저도 아무런 죄의식 없이 조작 날조하여 국회와 국민에게 발표한 것은 도저히 용서될 수 없는 범죄행위“라며 ”거짓말은 또 다른 거짓말을 낳고, 궤변을 계속되는 궤변으로 이어질 뿐이며, 공문서 조작까지 드러난 이상, 정운찬 총리는 이제라도 본인의 위법사실에 대해 겸허히 인정하고 국민 앞에 사죄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영란 기자 joy@siminilbo.co.kr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로컬거버넌스] 경기 부천시, 미디어아트 공간 '루미나래' 개장](/news/data/20251123/p1160271206724156_364_h2.jpg)
![[로컬거버넌스] 경남 합천군, 쌀 산업 위기 극복 팔걷어](/news/data/20251119/p1160278499965424_411_h2.jpg)
![[로컬거버넌스] 경남도교육청, 올해 ‘공동 수학여행’ 성공적 마무리](/news/data/20251118/p1160278826050924_127_h2.jpg)
![[로컬거버넌스] 부천시, 매력적인 도시공간 조성 박차](/news/data/20251117/p1160308292200179_732_h2.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