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음악저작권협회, 방송사용료 나눠 먹기

문수호 / / 기사승인 : 2009-10-05 16:5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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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저작권신탁관리업을 허가 받아 국내 및 외국 음악저작물을 집중 관리하는 한국음악저작권협회(이하 음저협)가 방송사용료 주배시 분배조작을 해온 것으로 밝혀져 충격을 주고 있다.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이경재 의원은 5일 이같은 사실에 대해 “문화부는 그동안에 잘못된 관행 및 인식에 의해 음저협 내부에서 진행되어온 음저협의 분배조작 전반에 대한 정부차원의 진상파악 차원에서 케이블 방송사용료 주배시 분배조작을 포함해 음저협 업무전반에 대한 특별업무감사를 당장 실시할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이 의원에 따르면 국내 및 외국 음악저작물을 집중 관리하는 음저협은 비영리 사단법인으로 ‘음악을 이용하는 이용자에게 저작권료를 받아, 가입한 회원(작사, 작곡가)에게 수수료를 제외하고 저작권료를 분배해주는 단순한 업무를 수행하는 신탁관리단체이다.

따라서 누구나 수긍하고 동의할 수 있는 정확한 비례의 원칙에 따라 사용료를 징수하고 정산, 분배하는 ‘투명성’이야말로 음저협의 가장 근간이 되는 원칙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최근 분배조작 및 횡령사건 내역을 살펴보면 ▲2006년 박종규 부장 분배조작사건 및 경북지부 횡령사건 ▲2007년 정풍송 회원 방송 분배조작사건 ▲2008년 부산지부 횡령사건 ▲2009년 외국출판사 주배시 음악저작권 관련 분배조작 사건 등 매년 연례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음저협 내부의 분배조작을 비롯한 비리, 횡령사건들이 끊이지 않는 것은 음저협의 독점적 지위로 인한 비민주적 운영방식과 불투명성에 기인한 것으로 문화부의 수차례 시정명령에도 불구하고 시정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최근에도 해외저작권 케이블방송사용료 주제음악/배경음악/시그널음악 분배 관련, 음저협의 의도적이고 계획적인 케이블방송사용료 분배조작이 있었음이 드러난 바 있다.

이같이 음저협의 내부적 비리가 성행하게 된 데에는 문화부의 안일한 대응도 한 몫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미 지난 2007년 1/4분기와 2/4분기 자체감사에서도 주배시 분배와 관련해 심각한 문제 제기가 된 바 있고, 지난해 6월20일 음저협 강영철 전 감사가 “협회는 방송사용료 분배에 있어 국내?국외를 공평하게 동시분배를 하고 있지 않다. 과거의 국외저작권에 대한 통계를 표본으로 국내분배를 하고, 나머지 남는 금액으로 국외의 분배를 하고 있다. 이는 분배조작이다”라는 내용의 ‘특별감사요청서’를 문화부에 제출했지만 이 역시 문화부가 특감을 실시하지 않고 사실상 불법행위를 방조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와 관련 이 의원은 “결론적으로 이번에 새로 밝혀진 음저협의 분배조작 사건은 내부의 조직적인 계획 하에 외국저작권에 대한 방송사용료 분배를 조작한 사건으로 규정할 수 있다”면서 “문화부는 그동안에 잘못된 관행 및 인식에 의해 음저협 내부에서 진행되어온 음저협의 분배조작 전반에 대한 정부차원의 진상파악 차원에서 케이블방송사용료 주배시 분배조작을 포함해 음저협 업무전반에 대한 특별업무감사를 당장 실시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수호 기자 msh@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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