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여전사’로 불리는 박 의원은 이날 YTN '강성옥의 출발 새아침'과의 인터뷰에서 “국회방송에는 현재 두 가지 종류의 녹화된 영상자료가 보관되어 있다. 하나는 재방송을 위해서 녹화된 영상이고, 또 하나는 원래 주조종실 서버에 현장시각이 표시되면서 저장되어 있는 영상자료”라며 “그런데 헌법재판소에는 국회방송에서 현장시각이 표시되어있는 영상자료가 제출 되지 않고, 재방송을 위해서 녹화된 그냥 일반적인 영상자료가 제출 됐다”고 밝혔다.
그는 “화면에 현장시각이 표시되어 있으면 그 시각에 찍혀있는 그 화면에 나타나는 의원들의 모습이 있기 때문에 그 의원이 그 시간에 재석버튼을 눌렀는지 투표를 했는지 아니면 단상에서 몸싸움을 했는지, 이런 것들을 확인 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자료”라고 강조했다.
이어 박 의원은 “그런데 이 자료가 지난달 22일 헌법재판소에서 있었던 공개영상검증에 등장 하지 않았었다”고 지적했다.
특히 박 의원은 “국회사무처는 지난 8월5일 헌법재판소가 모든 자료를 다 제출하라고 했을 때, 모든 자료를 다 제출했다고 밝히면서도 이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상당히 고의성이 있는 것이 아니냐”고 강하게 의혹을 제기했다.
박 의원은 “실시간이 적힌 영상자료를 통해서 대리투표가 구체적으로 확인된 사례가 있느냐”는 질문에 “네”라고 답변했다.
박 의원은 “예를 들면 한나라당 이모의원의 경우에 재석버튼을 누른 시간이 있는데, 그 재석버튼을 누른 시간이 15시49분57초다. 근데 그 동일한 시간에 실제 시각이 기록된 영상자료를 보면 그 의원이 단상에 있다.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그 의원은 자기 자리에서 자기가 버튼을 누르지 않았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다른 경우도 얼마든지 찾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영란 기자 joy@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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