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 환차익 외국계 은행에 돌아가나

문수호 / / 기사승인 : 2009-10-06 15:5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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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 전 환율상승으로 인한 수출 환차익이 수출 기업에 돌아가지 못하고 외국계 은행들에게 돌아가는 것으로 드러나 대책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국회 지식경제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강용석 의원은 6일 중소기업 환변동보험 환수금 피해에 대해 “제2의 KIKO 사태로 우려가 제기되었던 환변동보험으로 인한 중소기업들의 환수금에 기인한 것”이라며 “그 규모도 정부대책과 환율 안정세에도 불구하고 2008년 이후 총 1조6천억원에 달하고 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강 의원이 지식경제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2005년 이후 2009년 8월까지 환변동보험으로 인한 환수금 피해 규모는 총 1조6866억원에 이르고, 2008년 이후에만 1조5815억원으로 금융위기와 고환율로 인한 중소기업의 피해가 최근 2년간 집중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환차손 피해를 피하기 위해 환변동보험에 가입한 수출중소기업들은 환율이 급상승한 만큼의 환차익 환수금을 수출보험공사에 돌려줘야 한다.

강 의원은 이같은 상황에 대해 “결국 수출해서 번 돈을 다시 고스란히 외국에 돌려주는 어처구니 없는 상황”이라고 지적하며, “수출보험공사가 범위제한 환변동보험을 도입하고 보험료를 87%로 낮추겠다는 대책을 마련하고 있지만, 이것은 근본적인 문제해결 방안이 아니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헷지거래은행을 최대한 순수국내은행으로 돌리고 환율조기경보시스템을 구축해 중소기업들이 조기결재를 통해 환율에 따른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해야한다”며 정부의 조속한 대안마련을 촉구했다.

한편 수출보험공사 관계자는 강 의원의 이같은 주장에 대해 “환변동보험이용기업은 만기시 보장하는 환율과 만기시 환율로 정산하게 되므로 보장하는 환율이 높으면 높을수록 유리하다”고 밝혔다.

특히 그는 “국내은행이던 외국계은행이던 선물환을 받는 경우에 외환시장에서 전액 헤지하는 것이 원칙으로, 이들의 수익은 거래금액의 0.01% 내외에 불과한 행정수수료이며 환변동보험 헤지를 받음으로써 발생하는 이익과 손실은 없다”며 외국계은행이 결코 돈을 벌게 되는 구조가 아니라고 강조했다.

문수호 기자 msh@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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