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순, “4대강사업 수자원공사 떠넘기기는 불법”

문수호 / / 기사승인 : 2009-10-07 15:4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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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국정감사에서 정부가 4대강 사업을 추진을 위해 수자원공사에 예산 일부분을 위임한 것이 불법 논란에 휘말리면서 파장이 일고 있다.

민주당 김성순 의원은 7일 정부의 4대강 사업 수자원공사 위임에 대해 “수자원공사는 100% 정부투자기업이다. 빚을 지게 되면 결국 국민들이 세금으로 물어내야 한다”며 서민 부담이 커질 것을 우려했다.

김 의원은 이날 오전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의 인터뷰에서 이같이 말한 뒤, “원래 국가하천은 정부가, 지방하천은 시도지사가 관리하도록 되어 있고, 정부가 책임지고 있는 하천공사를 자체사업으로 하는 건 안 된다고 법에 분명히 나와 있다”며 수자원공사가 정부에 의해 억지로 4대강 사업을 떠맡았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법에 관한 일부 해석상의 문제에 대해 “정부 법무공단이나 수자원공사 자문변호사, 법무법인 등 전문가들은 (수자원공사가 4대강 사업을)맡을 수 없다고 결론을 내렸다”며 불법 의혹을 제기했다.

수자원공사는 종합하천관리사업인 4대강 사업이 국가 고유사업이기 때문에 수자원공사 사업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주장하다가 갑작스레 입장을 바꿔 종합적인 하천관리사업이라 가능하다며 태도 변화를 보인 상태다.

이같은 수자원공사의 태도변화는 수자원공사가 스스로 문제가 있다는 것을 파악해놓고도 외부압력으로 마지못해 맡게 된 것이라는 게 김 의원의 주장이다.

그는 “만일 수자원공사가 투자한 회수비 목적으로 4대강 주변의 산과 들을 대규모로 개발하고 환경을 훼손할 경우 또 엄청난 문제가 생긴다”고 지적했다.

수자원공사는 본래 주 목적이 상수 원수 공급인데, 기본 목적 사업을 뒤로 하고 주변지역 개발, 레저시설, 상업시설, 관광단지 개발 등이 주된 사업으로 변모될 우려가 있다는 것.

특히 그는 “수자원공사의 빚이 많아지면 물 값 인상 압박요인이 될 수밖에 없다”며 “더 중요한 것은 수자원공사 재무구조가 크게 악화될 경우, 자칫하면 광역상수도 공급권을 민간에 매각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도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지금도 다국적 물 기업이 눈독 들이고 있는데, 그렇게 되면 수돗물 가격이 폭등하게 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그는 “정치논쟁은 하고 싶지 않지만, 법적인 문제라든가 논리적으로 맞는지 좀 더 따져보겠다”며 “4대강 사업을 하긴 하되 올바른 방향으로 하자, 국민의 부담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하자, 장래 부작용이 없도록 하자, 이런 방향으로 논리를 펴 나가겠다”고 말했다.

문수호 기자 msh@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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