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과외 불법영업 '무방비'

김유진 / / 기사승인 : 2009-10-11 17:3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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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등 3만8800건 불구 단속 공무원 40명 그쳐 한나라 정두언의원 주장

최근 정부의 강력한 학원 및 교습소 단속으로 학파라치가 성행하고 있는 것과는 달리 전국적으로 5조519억원에 달하는 개인과외 시장의 경우, 불법영업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어 이에 대한 지도, 단속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나라당 정두언 의원은 지난 9일 열린 국정감사에서 “최근 관계당국이 학원에 대한 심야교습, 수강료 초과징수 등 점검을 강화한 이후 풍선효과로 학원수요가 교습소와 개인과외교습소로 이동하고 있는 것을 감안하면 개인과외교습소에 대한 관심과 지도, 단속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올해 6월말 기준 서울시교육청 등록 학원, 교습소, 개인과외교습자수는 학원 1만4636곳, 교습소 1만2275곳, 개인과외교습자 1만1967명이다.

개인과외시장의 경우 연 5조 이상의 시장이 형성돼 있고 개인과외교습자수도 매년 꾸준히 증가 추세에 있지만, 최근 정부가 학원에 대한 심야교습 및 수강료 초과징수 등 강력한 점검을 벌이고 있는 것과 달리 적절한 점검과 조치가 이뤄지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실제 서울시 교육청은 학원에 대해 올해 8월까지 5343개의 학원을 점검하고 1536곳을 적발했지만, 개인과외교습자에 대해서는 2009년 6월30일까지 고작 점검 17건, 적발 12건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가장 시급한 대책 마련이 필요한 부분은 행정력 증가인 것으로 파악됐다.

현재 등록 학원, 교습소, 개인가외교습자수만 총 3만8878건에 이르고 있지만, 이를 담당하는 행정계 직원은 53명, 직접 단속을 담당하는 지도계 공무원은 고작 40명에 불과한 실정이다.

이에 대해 정 의원은 “향후 정밀한 업무분석에 의한 공무원의 인원배치와 적절한 대우가 필요하다”며 “개인과외교습소의 경우 학원, 교습소와 달리 시도조례에서조차 교습시간에 대한 제한이 없기 때문에 이에 대한 근거법규를 마련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정 의원은 이같은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는 학원의 설립, 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개정안을 정기국회 회기 중 제출할 것으로 알려졌다.

문수호 기자 msh@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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