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권영진(서울 노원 을) 의원은 12일 국감 보도자료를 통해 이같이 밝히며 이에 대한 대책방안 마련을 촉구하고 나섰다.
권 의원에 따르면 미성년자의 2학기 학자금 대출 승인 9만3690건 중 실제로 대출을 받은 건수는 8만8960건이며 나머지 2400건은 대출을 받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서류심사를 통해 대학생이 학자금을 대출받을 수 있는 가진 것으로 확인되면 ‘승인’으로 분류되며 미성년자의 경우 ‘승인’ 상태에서 친권자의 동의만 얻으면 곧바로 학자금을 대출받을 수 있게 되는데, 미실행건수(2400건)는 부모 또는 후견인이 없어 학자금을 대출받지 못한 소년소녀 가장 등 불우 청소년일 것이라는 게 권 의원의 설명이다.
또한 권 의원은 이번 2학기부터 정부보증 학자금 대출업무를 개시한 한국장학재단이 미성년 대학생 학자금 대출의 채권 무효화 가능성을 알면서도 대출업무를 강행한 점을 지적했다.
한국장학재단은 올해 2학기 정부보증학자금을 대출하면서 미성년자의 친권자(부모) 동의 절차를 기존의 부모공동동의방식에서 친권자 일방의 부부공동명의 방식으로 변경하면서 미성년자 총 대출건수(8만8960건)의 81.7%에 해당하는 7만2694건에 대해 우편 등을 통해 친권자의 동의여부를 확인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런데 현행법은 부모의 동의를 얻지 않은 미성년자의 법률행위에 대해 언제든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우편 등 친권자의 동의의사를 명백하게 확인하기 어려운 상태에서 대출이 이뤄질 경우 대출 이후 부모가 동의 행위 사실을 부인하게 되면 대출채권이 무효화되고 한국장학재단은 대출해 준 학자금을 돌려받지 못하게 된다.
지난 1학기까지 정부보증 학자금 대출업무를 해 온 시중은행이 미성년 대학생 부모에게 반드시 은행을 방문해 부모동의여부를 확인받도록 한 것도 이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였으나 한국장학재단은 기존의 동의절차 대신 친권자 일방이 우편이나 팩스 등을 통해 동의를 하더라도 친권자가 공동으로 동의한 것으로 처리해 왔다고 권 의원은 지적했다.
권 의원은 “현행 부모 동의 절차를 유지하는 상황에서 내년 ICL(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제도)이 도입되면 재단의 리스크는 급격히 증가할 수밖에 없다”며 “불필요한 리스크를 제거하고 가정형편에 상관없이 누구라도 대학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근본적으로 대학생 학자금 대출에 있어서만큼은 미성년자를 성년으로 의제처리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정부보증 학자금 대출에 한해 미성년자인 대학생을 성년으로 의제처리하는 내용의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권 의원 대표발의)’은 현재 국회 교과위에 계류 중이다.
전용혁 기자 dra@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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