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토해양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장광근 사무총장은 13일 국정감사에서 이같은 사실을 지적하며, “삼풍백화점 붕괴사건이 아직도 생생한데 호텔이나 대형쇼핑상가 같은 다중이 이용하는 시설에서 불법 증·개축과 용도변경 사례가 빈발하고 있다”고 불법행위자들에 대한 강력한 조치를 촉구하고 나섰다.
장 사무총장에 따르면 서울시가 관리감독하고 있는 주요시설물에 대한 안전진단 결과 잠실1수영장, 중부시장 등 210개 시설물이 D급 판정을 받았으며, 홍제시장 등 15개 시설물이 E급 판정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D급은 주요 부재의 진전된 노후화 등으로 긴급 보수가 필요한 상태를 말하며, E급은 안전성 위험으로 당장 사용을 금지해야 하는 상태를 지칭한다.
서울시내 D급 판정 시설물 중 민간시설물은 203곳, 공공시설물은 7곳으로 나타났고, E급 판정 시설물은 15곳 모두 민간시설물로 나타났다.
특히 E급 판정을 받은 15곳은 아파트가 5곳, 일반건축물이 7곳, 판매시설 2곳, 공사장 1곳으로 나타나 관리가 절실한 상황이다.
장 사무총장은 “과거 은평구에서 오래된 상가건물과 광주의 다가구주택이 붕괴되면서 인적, 물적 피해가 발생하는 등 비단 여름 장마철이 아니어도 낡은 건축물이나 담장 등이 무너지는 사고가 발생한다”며 “특히 당장 사용을 중지해야 하는 E급 15곳의 붕괴 위험성에 대한 항시적인 관찰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대형백화점과 호텔 등의 불법 증·개축 용도변경에 대한 지적도 나왔다.
2006년부터 2009년 8월말까지 ‘시설물의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 대상인 서울시내 다중이용시설물 가운데 증·개축 및 용도변경은 17곳에 18건으로 호텔 1건, 병원 2건, 종교시설 2건, 식당 1건 등이 포함돼 있다.
용산구 한강로에 있는 용성비즈텔은 지상 2~3층 근생 및 판매시설을 업무시설로 무단 용도변경했고, 19층에 6㎡를 무단 증축했다.
이밖에도 최근 (주)진로가 지하 1~5층과 18층 판매시설을 문화 및 집회시설로 사용했으며, 지난해엔 논현동 엘크루가 8층 일반음식점을 업무시설로, 종로구 국일관이 지하 2층 외부피난계단부분의 무허가 건축물 축조, 서울대학병원 신본관 13층 의료시설의 근린생활시설 무단용도변경 등이 적발됐다.
장 사무총장은 “용도변경과 무단 증축을 동시에 시도한 곳도 있으니, 이는 서울시의 단속미비나 처벌 약화에 따른 현상일 것”이라며 기한이 1개월인 시정지시 이후 당국의 후속조치가 늦어지는 것을 질타했다.
문수호 기자 msh@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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