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민주노동당 이정희 의원은 근로장려금 지급 대상 확대와 지급 요건 완화를 주요골자로 하는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9일 밝혔다.
이 의원에 따르면 정부가 부자감세 논란에 대해 서민을 위한 감세 혜택의 대표적 예로 들고 있는 근로장려금은 올해 59만 가구에 최대 120만원이 지급됐다.
하지만 부양자녀가 있어야 하는 기준 때문에 자녀가 없거나 이미 장성한 근로빈곤층 및 노년층은 수급 대상에서 빠지는 등 대상이 협소하고 금액도 적어 실효성이 적다는 문제가 제기돼 왔었다.
또 지급 대상도 근로소득자로 한정돼 있어 근로장려금 지급대상자와 소득 수준이 비슷한 영세 자영업자의 경우 혜택을 전혀 받지 못하는 문제점이 있다.
이번 개정안에는 근로장려금 지급의 주 대상인 차상위계층의 소득 기준이 제도 도입 당시 2006년 1700만원에서 지난해 1910만원으로 상향된 것을 반영, 근로장려금 신청을 위한 소득조건이 연간 가구 총소득 1700만원 미만에서 2000만원 미만으로 상향된다.
더불어 재산 보유액도 현행 1억원에서 보건복지부가 올해 공시한 재산기초공제액인 1억3500만원 미만으로 현실화 했으며, 영세자영업자도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도록 연간소득 2000만원 미만의 사업소득자들도 대상자에 포함시켰다.
단, 자영업자의 소득조사 기간을 감안, 사업소득자에 대한 2012년 1월1일부터 시행한다.
뿐만 아니라 근로장려금을 산정하기 위한 소득구간 및 구간별 적용율도 조정된다.
이전에 800만원 미만 , 1200만원 미만 ,1700만원 미만이던 소득구간이 각각 900만원, 1400만원, 2000만원으로 상향되며, 구간별 적용율도 증가함에 따라, 저소득층 근로자들은 최대 180만원의 근로장려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문수호 기자 msh@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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