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의 인터뷰에서 이같이 말한 뒤, “언론권력에 대해 굉장히 많이 의식을 한 것 같고, 헌재 스스로 이런 결정을 해서 국민으로부터의 신뢰, 권위를 완전히 실추시키고 추락하는 결과를 가져왔다”고 헌재를 비판했다.
그는 “헌재의 ‘법 효력은 유효하다’라는 말속 의미는, 국회법은 더 이상 지키지 않아도 괜찮다. 날치기를 하건 강행처리를 하건 관계없이 일단 방망이만 두드리면 효력은 유효하다라는 것을 인정한 꼴”이라며 “의회 민주주의 자체를 굉장히 훼손한 결과를 가져올 것이고, 한나라당이 이제 마음 놓고 날치기를 조정하는 그런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그는 헌재가 국회에 판단을 넘긴 것과 관련, 한나라당과의 재논의 여부에 대해서는 “과거 노동법 과정에서 그런 사례가 있었다. 한나라당이 어떤 태도를 취할 것인지 지켜보겠다”라며 “저희로서는 저희가 할 수 있는 최선이 무엇인지 좀 더 연구해서 나름대로 최선의 대응을 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는 “먼저 헌재결정문에 대해 충분히 검토를 해보고, 또 언론악법 폐지개정에 돌입하기 위해 시민사회단체, 외부세력과도 나름대로 저희 뜻을 합치고, 국회내에서 저희가 할 수 있는 투쟁방법, 수단 등을 총동원해서 무효화투쟁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한나라당 진수희 의원은 같은 날 인터뷰에서 헌재의 재판결과에 대해 “헌재가 일사부재의 원칙 위반, 심의표결권 침해 이런 부분들만 지적을 했는데, 처리 과정에서 여당의 심의표결권이 침해된 것도 같이 반영됐어야 했다”며 “저희도 판결 내용에 대해 다소 유감스러운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진 의원은 ‘과정은 위법인데 결과는 유효하다는 것 자체가 모순’이라는 일부지적에 대해 “(민주당이)문방위 심의자체를 원천적으로 봉쇄했고 본회의장에 표결처리과정을 폭력으로 막은 것에 대해서는 반영이 안 됐다”며 “(한나라당은)문방위 심의권을 침해당했다. 본 회의 표결 방해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건지, 과정이라는 게 어디서부터 과정의 시작으로 볼 건지 문제가 남는다”고 주장했다.
그는 미디어법 재논의에 대해서는 “그런 식으로 따지면 입법부, 사법부 분리라는 게 맞지 않다. 애초에 입법부나 정치영역의 사안을 법의 영역으로 가져간 것 자체가 우리 스스로의 입법부의 권한을 실추시키고, 자율성을 스스로 포기한 부분도 있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헌재가 사실상 대답을 회피한 모습을 보인 것에 대해 “최종 결론이기 때문에 최종 결론은 존중돼야 한다. 더 이상의 논란은 무의미하다”고 주장했다.
진 의원은 “애초에 이것을 헌재에 가져간 것부터가 우리 스스로의 자율을 포기한 행위였다”며 “차제에 국회 표결과정의 표결행위를 방해하고 의회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행위를 근절할 수 있는 방안도 같이 강구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수호 기자 msh@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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