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당 대표실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같이 말한 뒤, “헌재 소송에 있어 위헌법률심판의 심판은 해당되는 법의 유무효를 가리는 것이 핵심이지만, 권한쟁의 심판은 권한 침해여부가 핵심”이라며 “대리투표, 일사부재의 원칙 것들을 위반해서 국회법 위반했음이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헌재의 위법 판단, 유무효 논의 회피 결정에 대해 “(권한쟁의 심판)은 해당되는 법의 유무효를 가리는 것에 판단자체를 적극적으로 하지 않는다. 야당이 주장하는 무효확인 자체를 기각하고 기각 사유로도 적극적으로 법 자체가 유효하다는 것보다는 무효확인 자체를 기각함으로써 국회에서 재논의해야 된다는 것을 정리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 원내대표는 “헌재법 67조는 모든 기관을 귀속하는 법이다. 헌재결정을 통해 야당의 입법권 자체가 침해됐음이 결정됐기에 국회에서는 이 부분을 바로잡는 노력을 해야 한다”면서 “국회의장과 국회, 여야가 뜻을 모아 헌재결정의 뜻을 존중해 지난 신문법, 방송법 과정에서 민주당을 비롯한 야당 의원들의 입법권 침해를 바로잡는 것이 헌재의 진정한 의미에서의 결정”이라고 국회 미디어법 재논의를 강조했다.
또한 민주당 박주선 최고위원도 이날 회의에서 “헌재에서 언론악법 관련 결정의 기본취지는 미디어법이 유효하다는 취지의 결정이 아니다”며 “신문법, 방송법이 사실상 무효라는 것을 그 이유에서 밝히고 있다”고 주장했다.
박 최고위는 “가결 선포의 위법과 위헌성을 인정하면서도 권력분립과 국회의 자율성 때문에 헌재에서 직접 유효선언을 못하니 국회내에서 시정조치하라는 취지의 이유가 분명히 명시되어 있다”며 “결정문에서 대리투표가 있었고 국회법 92조에 의한 일사부재의 조항을 위반한 것으로 분명히 밝히고 있기 때문에 사회권을 가지고 있는 국회의장에 대한 사실상 탄핵 심판 결과”라고 목소리 높였다.
그러면서 그는 “이 문제가 해결이 안 되면 표결결과는 반드시 의장석에서 해야 한다는 국회법 규정이나 본회의장에서 국회의결을 해야 한다는 규정 등 국회법의 모든 절차를 무시해도 다수당의 횡포를 헌재가 시정해줄 수 없기에 국회법 무시행위를 방치하고 시정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른다”고 지적하며, “이번 헌재가 위헌 위법성을 인정했던, 신문법, 방송법에 대해서는 재개정 행위가 7월22일 처리된 내용은 무효로 하고 재개정을 원점에서 논의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한편 민주당은 지난 1997년 노동법 권한쟁의 심판 사례와 같이 국회과정에서 적극적인 논의를 통해 미디어법도 재개정 절차를 거쳐 나갈 뜻을 밝혔다.
문수호 기자 msh@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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