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의원에 따르면 현재 군이 토지 소유자로부터 동의 없이 무단으로 징발해 사용하고 있는 토지는 617만㎡으로 토지가격만 756억원에 달한다.
문제는 군이 토지사용에 대해 강제로 지상권을 설정한 계약.
계약에는 지상권에 대한 사용료는 무상으로 하되, 지상권 목적물에 관한 공과금은 토지소유자가 부담하는 것으로 돼 있다.
김 의원은 “우리나라 헌법 제23조 재산권 조항을 보면 ‘공유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수용, 사용 또는 제한 및 그에 대한 보상은 법률로서 하되, 정당한 보상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면서 “군이 민간인의 토지를 무단으로 점유해오다가 보상은 해주지 못할망정 지상권 계약을 맺으면서 공과금까지 토지 소유자가 부담하게 하는 것은 국민의 재산권을 정면으로 위반하는 위헌적 행위”라고 지적했다.
그는 “지금 군에 의해 무단 점유된 토지소유자들은 재산권 행사도, 어떠한 보상도 받지 못해 불만이 매우 높은 상황”이라며 “국방부를 상대로 이런 소송이 수도 없이 제기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김 의원은 이에 대한 해결 방안으로 “국방부가 소유하고 있는 45조4892억원의 자산 중 전혀 사용하지 않고 있는 515만평과 미군이 소유한 유휴지 350만평 등을 매각할 것”을 주장했다.
그러면서 그는 “국방부가 공식적으로 전혀 사용하지 않는다고 밝힌 유휴지보다 실제 유휴지 규모는 훨씬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러한 군 유휴지들은 행정안전부 및 지자체와 협의하여 그 가치를 극대화하여 매각하고, 그 매각 대금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수호 기자 msh@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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