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소방공무원 현장 출동 후 돌아오는 중 사망땐 순직 인정

고하승 / / 기사승인 : 2009-11-08 17:0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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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유족 보상금도 인상 앞으로 경찰이나 소방공무원이 신고를 받고 현장 출동을 하거나 돌아오는 도중 불의의 사고를 당해 숨지더라도 순직으로 인정된다.

8일 행안부에 따르면 현재 국회 법사위원회에 계류 중인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경찰이나 소방공무원의 순직인정 범위가 확대되고, 유족 보상금도 인상된다.

그동안 화재진압이나 인명구조작업 중에 사망한 경우에만 순진으로 인정됐으나 앞으로는 현장에 출동하거나 돌아오는 도중 사망해도 순직으로 인정되는 등 순직 인정범위가 현재보다는 확대된다.

아울러 공무원연금법이 통과되면 순직으로 인정될 경우 유족에게 지급되는 유족보상금도 현행 1억3000만원에서 1억5000만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2006년 시행된 순직보상법에 따라 지난해까지 순진 신청 공무원은 39명이었으나 이 가운데 순진으로 인정받은 공무원은 22명에 불과했다.

행안부 관계자는 "생명의 위험을 무릅쓰고 국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애쓰는 공무원들의 사기진작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민장홍 기자mjh@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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