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내용의 법안을 발의한 민주당 박영선 의원은 25일 SBS 시사전망대와의 인터뷰에서 “어려운 서민들에게 가장 아쉬운 것이 전세나 월세로 주거하는 서민들의 집 문제”라며 “그런데 이런 서민들이 빚을 졌다가 갚지 못하게 됐을 때 세입기간이 끝나게 되면 전세금이나 월세금을 전액 강제로 압류당해 길거리에 내몰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처한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다. 그런데 이러한 분들을 보호할 수 있는 법안이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 없기 때문에 법안을 발의를 하게 된 것”이라고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박 의원은 “구체적으로 그 내용을 보면 수도권 과밀억제 지역에서는 최대 2000만원까지, 그리고 군 지역과 인천을 제외한 광역시는 1700만원, 그리고 그밖의 지역은 1400만원, 그러니까 최소한의 임대차 보증금만큼은 집에서 살도록 해주자 라는 그런 취지에서 발의를 하게 된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박 의원은 전세금 건문주로부터 떼이지 않도록 하는 보장보험 법안을 발의한 바 있다.
박 의원은 보장보험에 대해 “예를 들면 자기가 전세로 어느 집에 들어갔을 때 이 전세금을 건물주로부터 떼이는 경우가 있는데, 이것을 떼이지 않게 하기 위해서 보험을 드는 법을 발의한 적이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박 의원은 “현재 발의는 되어 있지만 법무부에서 이것을 반대하고 있어서 아직까지 통과가 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MB정권이 따뜻한 서민정책, 말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홍보활동을 많이 하는데 실질적으로 법안심의에 들어가면 형평의 원칙이라든가, 핑계를 대가지고 서민을 보호하는 법들이 통과되지 않는 사례가 너무 많이 있다”고 아쉬움을 토로했다.
또 그는 “이 이야기는 조금 다른 이야기이긴 하지만 성폭력 부분과 관련해서도, 국회에서 많은 의원들이 지난번 조두순 사건과 관련해서 그 법안을 통과시켜 돼야 된다고 해서 발의를 했는데 그 당시에는 이것을 다 법무부가 반대를 했었다”며 “그런데 그런 사건이 불거지고 나니까 마치 그동안 찬성을 했던 것처럼 앞장서 빨리 통과시켜야 된다고 주장을 하는 어불성설 같은 경우가 많이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그는 “보증금 보장보험법도 서민들은 굉장히 원하고 있다. 내가 보험 들어서 내가 하겠다는데 왜 법을 통과시켜주지 않느냐고 항의전화도 많이 하시는데, 이것을 법무부가 지금 현재 반대하고 있다”고 거듭 법무부가 법안을 반대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영란 기자 joy@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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