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의원은 이날 오전 BBS라디오 ‘김재원의 아침저널’과의 인터뷰에서 “예산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약 9조 정도의 예산이 필요한 사업”이라며 “장학재단 설립에 관한 법률에는 자본금의 10배까지 채권을 발행하여 재원을 마련할 수 있게 되어 있는데 그것마저 풀어달라고 하고 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취업 후 상환제도의 골자에 해당하는 법률이 장학재단 설립에 관한 법률인데 10배를 풀어주자는 것은 무제한 채권발행을 하겠다는 것이나 다름없는 상황이다.
10조원 정도의 돈을 대출 재원으로 쓰기 위해선 현행법상 최소 10% 정도의 자본금을 넣게 돼 있다.
즉 예산 1조원을 장학재단에 넣어 그것을 기초로 채권 발행을 해야 하는데 이것을 풀어달라고 하는 것은 앞으로의 재정소요와 국가채무를 고려할 때 어려운 현실이라는 게 이 의원의 주장이다.
이 의원은 “사실 외국에서 보나 우리나라 대출제도, 대여 장학금으로 지급되던 과거의 예를 보면 동 10%는 넘는다. 전 학생을 다 대출해주겠다는 것인데 미상환을 30% 이상으로 예상하면, 최소한 30%, 2조7000억 정도는 정부가 보증해야 한다”면서 “국가 채무로 넘어가는 것으로 보면 최소한도 그것(2조7천억)을 예산으로 담보가 되어야 제도를 시행하는 것이지 아무 준비 없이, 그야말로 땡전 한 푼 없는 돈으로 큰 제도를 운영해보겠다고 하는 것 자체가 경악스럽다”고 주장했다.
또한 그는 교과위 예산 심의과정에서 3000억원 정도의 저소득층 장학금 예산이 삭감된 것에 대해 “취업 후 상환 제도라는 전면 대출 제도를 도입하기 위해 저소득층의 장학제도인 3000억을 1800억 정도로 없애버렸다”면서 “기존 제도에서는 기초수급자인 경우 1년에 450만원, 차상위층은 250만원 정도의 장학금을 줄 수 있었던 것이 힘들어졌다. 그 재원으로 저년 채권발행, 대출상환 제도 취업 후 상환제를 도입하려 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많다”고 말했다.
한편 그는 이명박 대통령의 공약이었던 반값 등록금에 대해서도 “당국자들에게 물어보면, 그런 이야기 한 적이 없다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고, 언제까지 한다고 한 적이 없어 재고 중이라는 대답하는 사람도 있고, 느낌이 절반정도로 하겠다는 것이라고 대답한 사람도 있었다”면서 “대출상환제도, 취업 후 상환제도를 도입하면서 반값 등록금 공약은 사실상 못 지키게 됐다”고 평가했다.
문수호 기자 msh@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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