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명숙 전 총리측, 검찰소환 거부 “절차적 정당성, 적법성 결여”

문수호 / / 기사승인 : 2009-12-11 12:2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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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일보] 검찰이 금품수수 의혹을 받고 있는 한명숙 전 국무총리에게 11일 오전 출석을 통보했지만, 한 전 총리측은 검찰이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있다며 피의사실 공표에 대한 책임을 묻겠다는 입장을 밝혀 향후 양측의 진실공방이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한명숙 공대위 양정철 대변인은 11일 오전 YTN라디오에 출연, “검찰수사가 적법성이나 절차적 정당성을 갖추고 있지 않기 때문에 지금 같은 방식에는 협조할 이유가 없다”라며 검찰 소환 거부 이유를 밝혔다.

양 대변인은 “어떤 진술이 나왔다면 그 진술에 대해 절차와 법에 기초해 사실 관계를 확인해 나가는 과정이 선행되어야 한다. 그걸 안하면 기피고 책임 회피다”고 지적하면서 “피의사실 공표죄는 3년 이하 징역이나 5년 이하 자격정지의 중대한 범죄”라고 강조했다.

검찰은 곽영욱씨에게 5만달러를 한 전 총리에게 건넸다는 진술에 이어 최근 총리공관에서 또 돈을 건넸다는 추가 진술을 확보했다는 사실을 일부 언론을 통해 밝혔다.

이에 대해 양 대변인은 “총리공관이라는 곳은 CCTV나 출입자 기록이 굉장히 투명하게 남는 곳”이라며 “곽영욱씨가 실제로 총리공관에 갔는지, 돈을 건넨 사실이 있는지에 대한 증거를 확보하는 게 급선무다. 그 후에 한 전 총리를 부르는 게 순서”라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한 전 총리가 곽영욱씨를 단 둘이 만난 적이 한 번도 없는 것으로 기억하고 계신다. 그러면 같이 갔던 분들에 대한 확인을 검찰이 해서 그 진술이 덧붙여져야 하는데 지금 곽영욱씨는 진술이 계속 오락가락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또한 양 대변인은 “검찰에 나오라는 요청도 일방적 통보가 아니라 양쪽이 협의하는 과정이고, 피의자의 권리이기도 한데 검찰과 변호인단이 상의하는 과정을 언론에 흘렸다”면서 “지금 검찰은 피의사실 공표죄만 저지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절차적으로 봤을 때 가장 기본적으로 사실관계를 해 나가는 기본 요건도 갖추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먼저 소환을 하고 소환사실을 언론에 흘리는 것은 맞지 않기 때문에 이런 방식에 대해 의구심을 갖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검찰이 곽영욱씨 진술 외에는 다른 증거나 정황에 대한 논점들을 분명히 내놓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며 “한상률 게이트 사건은 소환조차 하지 않고 진전이 없는데, 이런 상황에서 (한 전 총리를)소환을 한다는 것은 일종의 흠집 내기고 다른 정치적 의도가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그는 “검찰이 갖고 있는 몇 가지 내용들을 특정 언론에 하나씩 흘리지 말고 아예 모든 기자들에게, 가지고 있는 의혹과 육하원칙에 근거한 정황들을 공개하면 저희도 충분히 반박하고 해명하고 공개적으로 토론할 용의가 있다”고 말했다.

문수호 기자 msh@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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