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노영민 대변인은 11일 오후 현안 브리핑에서 “국회법 93조의 2에 따라 정기국회 기간 중에 위원회에 상정하는 법률안은 다음연도의 예산안 처리에 부수하는 법률안에 한하도록 되어 있다”고 전제한 뒤, “현재 교과위에 상정된 법안 중 내년도 예산안 부수법안은 단 한 건도 없다”며 한나라당 교과위원들의 일괄사퇴에 대해 ‘코미디’라고 일축했다.
이어 그는 “미상정 법안 중 예산안 부수법안은 3건에 불과하고, 그중 한 건은 최소상정기일에 아직 도달하지 못했다”며 “이러한 상황을 호도하는 한나라당 교과위원들의 상임위 탈퇴서 제출은 국민을 속이기 위한 정치공세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문수호 기자 msh@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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