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수 미디어체제, 공영·민영 교차 판매 가능”

문수호 / / 기사승인 : 2009-12-15 11:4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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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병헌 의원, ‘다수 미디어렙제’ 발의 [시민일보] 한국방송광고공사(코바코)의 방송광고시장 독점에 헌법재판소가 제동을 건 가운데 방송광고시장을 경쟁체제로 전환하는 미디어렙(방송광고판매대행사)과 관련한 법안이 하나 둘 국회에 제출되고 있어 관심을 끌고 있다.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민주당 전병헌 의원은 15일 자신의 발의한 ‘공영과 민영을 포함한 다수 미디어렙제’와 관련, “내가 대표 발의한 미디어렙 체제는 다수 미디어 체제로서 교차 판매가 가능하도록 한 것”이라며 “공영 미디어렙이 민영 방송도 판매할 수 있고, 민영 미디어렙이 공영방송도 참여할 수 있는 탄력적이고 신축적인 체제로 만들었다”고 밝혔다.

전 의원은 이날 오전 평화방송라디오 ‘열린세상 오늘’과의 인터뷰에서 이같이 말한 뒤, “근본적으로 다수 미디어렙 체제로 위헌적 문제를 해소하고, 방송의 다양성이라는 측면과 사회적 공공성이라는 측면에서 지상파 방송의 광고 활동, 판매 문제를 보다 좀 탄력적이고 개방적으로 열어줄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전 의원은 14일 허가제를 통해 공영과 민영이 포함된 복수의 미디어렙 도입을 유도하고, 공영과 민영 사이의 교차 판매를 허용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다수 미디어렙제’를 대표 발의한 바 있다.

법안은 자산규모 10조원 이상 대기업과 신문 및 뉴스통신사, 외국자본 등의 미디어렙 지분 소유를 제한토록 했으며, 자산규모 10조원 미만의 대기업의 경우 10%까지, 미디어렙 전체의 지상파방송사 지분은 50%로 허용했다.

또 지상파방송사와 종합편성채널, 보도전문채널 사업자의 광고는 미디어렙을 통해서만 가능토록 했으며, 지상파계열PP와의 묶음 판매는 허용하지 않았다.

이와 관련 전 의원은 “광고 판매활동 영역을 비교적 많이 확대시켜 놓은 반면, 중앙 지상파와 취약매체인 지역방송, 종교방송과 서로 생상의 관계가 될 수 있는 구조를 만들고자 했다”면서 “50%를 초과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민간 자본과 방송 자본이 적절하게 상호견제와 균형 역할을 하게 해서 어느 한 쪽도 독주하지 못하도록 하는 취지에서 지분율을 정했다”고 말했다.

그는 MBC의 민영미디어렙 방향에 따른 내부요청에 맞춰 법안을 내놨다는 일부지적에 대해 “그것은 대단히 협의적인 안목”이라고 비판하며, “개인적으로 위헌적 요소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1공1민이라는 제한적 경쟁체제로는 헌법의 위헌적 요소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다수 미디어 체제가 필요하다고 처음부터 생각하고 있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법안의 지역 및 종교방송에 대한 지원방안과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제시하는 지역 및 종교방송에 대한 제도적 지원 및 재정적 지원과의 차이점에 대해 “방통위 안은 소위 말하는 취약 매체에 대해 시혜적 시각, 차원에서 지원을 해주겠다는 것”이라며 “제가 발의한 방안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지난 30년간의 코바코 독점, 공영 미디어렙 체제에서 이뤄져 온 관행과 검증된 그런 가이드라인을 가지고 배분 비율과 배분액을 합리적으로 조정을 할 수 있도록 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소위 언론의 다양성이라는 측면에서 지역방송과 종교 방송의 지원을 시행령이나 다른 방송의 자율권에 맡기지 않고 법률적 차원에서 격상시켜 의무화 한 것은 매우 의미 있는 일”이라며 “국회에서 최소한의 합의를 통하지 않고서는 지역 방송과 종교 방송에 배당되었던 광고 수주액이 줄어드는 일이 없도록 법률안의 가이드라인을 정식으로 마련한 것”이라고 법안 발의 취지를 밝혔다.

문수호 기자 msh@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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