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검증 부적합 건설자재 정부 관리·감독 엄격히

변종철 / / 기사승인 : 2009-12-20 18: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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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희수의원, 관련법 개정 추진 [시민일보] 검증되지 못한 부적합 건설자재ㆍ부재에 대한 정부의 관리ㆍ감독을 강화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고 건설자재와 부재의 유통질서를 확립하는 방안이 마련될 전망이다.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정희수 의원은 20일 보도자료를 통해 “정부의 감독부재로 건축 및 토목공사 현장에 부적합한 건설자재ㆍ부재의 사용이 빈번한 것을 올해 국정감사를 통해 확인했다”고 지적하며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건설기술관리법’의 개정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현행 ‘건설기술관리법’에 따르면 건설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사에 한국산업규격표시(KS) 인증을 받거나 국토해양부 장관이 적합하다고 인정한 건설자재ㆍ부재를 사용하도록 의무화 하고 있으나, 검증 안 된 부적합 건설자재가 실제 건설현장에 버젓이 사용되고 있으며, 대다수가 어느 나라 제품인지 국적조차 파악할 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정 의원은 지적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정 의원이 추진하고 있는 개정안에서는 정부가 부적합한 건설자재ㆍ부재의 사용실태를 조사하도록 하고, 품질시험전문기관의 품질시험 결과 부적합 판정을 받은 제품 등에 관한 통계를 정기적으로 공표하도록 함으로써 실제 건설현장에 품질이 검증된 건설자재ㆍ부재가 사용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정 의원은 “성수대교 및 상품백화점 붕괴 등 건설부실 공사는 피해자와 가족의 고통은 물론, 국가적인 신뢰 및 이미지를 크게 훼손해 왔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국정감사를 통해 검증 안 된 건설자재가 국내 건설현장에 버젓이 사용되고 있음을 확인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은 여전히 위협받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이번 개정안으로 검증되지 못한 건설자재가 현장에 사용되지 않도록 관리ㆍ감독을 강화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고 건설자재에 대한 유통질서를 확립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용혁 기자 dra@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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