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법 돌파구 찾을까?

문수호 / / 기사승인 : 2009-12-21 19:1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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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노위, 오늘부터 다자협의체서 논의 [시민일보] 복수노조 허용과 전임자 임금 지급 금지 조항이 포함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이 올해 안에 개정되지 않을시 내년 1월1일부터 현행법대로 시행될 전망이어서 노·사·정 절충안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이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는 다자협의체를 구성, 논의를 통해 연내처리할 방침이지만 여야간, 노사간 이견차가 심해 합의에 이를 수 있을 지는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다.

민주당 김재윤 의원은 21일 KBS라디오에 출연, 이번 다자협의체에 대해 “지난 12월4일 한국노총, 경총, 노동부가 합의한 내용은 절차와 내용 모두 부적절했기 때문에 반쪽짜리 협상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라며 “이번 다자협의체에서는 민주노총, 대한상의, 한나라당 및 민주당 모두 참여하기 때문에 진정한 의미의 노사정협의체라고 할 수 있다”고 밝혔다.

22일부터 열리는 다자협의체에서는 복수노조 협의에 대해 집중적으로 다루고, 복수노조 도입시 교섭창구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와 노조전임자 임금지급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 복수노조 전임자 임금지급과 관련해 타임오프제 도입 여부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주요 쟁점들을 중심으로 긴밀한 논의가 이뤄질 전망이다.

김 의원은 “그동안 6자회담과 3자회담의 중심은 노동부가 중심이 되었고 또 하나는 아주 첨예한 대립을 하고 있는 노사가 중심이 됐지만, 이번 다자협의체의 중심은 바로 국회”라며 “첫 번째로 노사모두 이기심을 버리고, 두 번째 여야 모두 당리당략을 버리고 오직 국민의 이익과 국가의 이익을 반영할 수 있는 안을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 원칙이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세부적으로 헌법 제 33조 1항에서 보장하고 있는 노동기본권을 구현할 수 있어야 하고, 국제노동기준에 부합해야 한다”며 “우리의 노동현실에 걸맞도록 개정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전국경제인연합회 배상근 상무는 같은 날 평화방송라디오에서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한나라당의 노동조합법 수정안과 관련, “수정안대로 법안이 통과되게 되면 사실상 전임자 임급지급과 다름없는 통상적인 노조공조와 관리업무가 추가되기 때문에 후진적인 노사관행을 타파한다는 노사근본정신이 훼손될 수 있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한나라당 수정안은 통상적인 노동 관리업무를 구체화하기 어렵고, 한다 해도 허용 범위를 두고 노사간 다툼의 소지가 다분한 데다 노조에서 얼마든지 변칙적으로 활용 가능해 결국 법으로 노조 전임자에게 임금을 보장하는 것과 다름없다는 것이 배 상무의 지적이다.

배 상무는 현재 수정안에 대해 “광범위한 근로시간 면제를 법적으로 보장하게 되는 것”이라며 “기존에 전제가 없었던 노조에서도 노조 전제가 생겨날 수 있다”고 우려했다.

통상적인 노조 관리업무가 포함될시 전임자에 대한 근로시간 면제가 법적으로 광범위하게 보장 될 수 있다는 것.

그는 현행법이 그대로 시행되는 것에 대해서는 “이럴 경우 노동자 전임자 임금지급이 금지된다는, 노사관계 선진화를 위해 아주 진일보한 측면이 있다”면서도 “복수노조가 설립이 즉시 허용되기 때문에 우리 경제와 기업에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국가 경제적 측면에서는 생산 활동이나 성장 동력이 위축 될 수밖에 없고 국내 투자요인이 감소함과 동시에 국가 브랜드 하락도 우려된다”면서 “기업 경영 측면에서는 복수노조가 기업경쟁의 약화나 노사관계 비용 증가로 연결되는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할 우려도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배 상무는 현재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타협안을 절충할 예정인 것에 대해 “복수노조가 아무런 보완장치 없이 시행될 경우, 우리경제가 글로벌 경제위기를 극복하고 위기 이후에 산업경쟁력을 선점하는 데 중대한 차질을 빚을 우려가 있다”면서 “현재 여야, 경제계, 노동계간 합의를 도출하기가 쉽지 않아 보이지만 당초 노사정이 합의한 원안대로 법률안을 개정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라고 강조했다.

문수호 기자 msh@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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