따라서 당초 특별사면 복권 청원 기업인들로 사면 대상으로 예상됐던 이학수 전 삼성부회장, 김준기 동부그룹 회장, 김우중 전 대우그룹 회장 등 주요 경제인들은 이번 사면에서 제외됐다.
법무부는 이건희 국제올림픽위원회(IOC) 위원에 대한 특별 사면 및 특별 복권을 12월 31일자로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단독사면은 이건희 국제올림픽위원회(IOC) 위원이 현재 정지중인 위원 자격을 회복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줌으로써 범국민적 염원인 2018년 동계올림픽 평창 유치를 위한 보다 나은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것이라는 것이 정부측 관계자의 설명했다.
이 전 회장은 지난 8월 배임 및 조세포탈 등의 혐의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이 확정됐으며, 지난해 국제올림픽위원회(IOC)에 스스로 IOC위원 자격정지를 요청, 현재 위원 자격이 정지된 상태이다.
이 전 회장의 사면 단행 시기는 31일이다.
앞서 역대 올림픽 메달리스트 73명은 "이건희 회장의 IOC위원직 유지가 2018평창 동계올림픽 유치와 한국스포츠외교를 위해서 시급한 과제"라며 이명박 대통령에게 사면을 요청했고, 대한상공회의소 등 경제5단체도 최근 청와대에 이 전 회장 등 경제인에 대한 사면복권을 청원한 바 있다.
한편 경제 5단체가 사면복권을 청원한 대상 기업인 명단에는 이 전 회장 이외에 이학수 전 삼성전자 부회장, 김인주 전 삼성전자 사장, 최광해 삼성전자 부사장 등 삼성 관계자가 대거 포함됐으며 김우중 전 회장, 유상부 전 포스코 회장, 박건배 전 해태그룹 회장, 김준기 회장, 정태수 전 한보그룹 회장, 최순영 전 신동아그룹 회장 등 78명의 경제인도 명단에 포함됐다.
민장홍 기자 mjh@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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