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추미애 환노위원장이 낸 중재안이 가장 큰 설득력을 얻고 있는 가운데 민주노동당에서는 ‘전임자 임금지급 금지’가 되더라도 ‘복수 노조 허용’을 즉각 시행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민주노동당 국회의원은 29일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노동조합을 만들고 교섭하고 행동할 수 있는 노동3권은 헌법이 보장한 기본권이며 결코 버릴 수 없는 소중한 가치”라며 “전임자 임금지급 금지가 불가피한 상황이 발생한다고 해도 복수노조를 현행법대로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는 노동계가 복수노조를 허용하면서 전임자 임금지급 금지에 대해서는 반대하는 기존 입장을 포기한 것으로 차라리 개정 없이 현행법 그대로 시행 되는 것이 낫다는 주장이다.
민주노동당 강기갑 대표는 “복수노조 시행 유예는 이미 시대적 흐름에 반하는 것이다. 이 제도는 이미 노동자의 단결권을 막는 독소조항으로 변질되었다”면서 “복수노조 전면 허용을 1년간 유예하는 것은 노동자의 헌법적 권리를 1년간 유예하는 것이고, 노동3권을 근본적으로 부정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노동법 개정은 모든 노동자가 노동3권을 가질 권리를 보호하고 옹호해야 하며, 노동조합이 스스로 자주성을 지켜나갈 수 있는 기본적 토대를 제공해야 한다는 것이 이들의 주장이다.
강 대표는 “나중에 모든 대화 자리를 통해 헌법정신과 국제기준에 맞는 새로운 노동관계법을 만들어내더라도 차라리 현행법을 시행하라”고 촉구했다.
문수호 기자 msh@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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