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노위는 이날 오후 전체회의를 열어 법안 처리에 반발하는 야당 의원들이 불참하고 한나라당 의원들만 표결에 참여한 상황에서 추미애 환노위원장이 중재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개정안을 의결해 법제사법위원회로 넘겼다.
추 위원장의 중재안은 참석 의원 9인 중 8인의 동의를 얻어 의결됐으며, 이에 따라 기존 여야 의원들이 발의한 4개 개정안은 자동폐기됐다.
의결된 개정안은 근로시간 면제 제도(타임오프제)와 관련, 근로시간 면제 한도를 노사정 5인으로 구성된 노동부 산하 심의 위원회를 구성해 심의 의결토록 해 노동부 장관이 이를 고시하도록 했다.
또 3년마다 타임오프제의 적정성 재심의 결정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시정이 필요하면 3년마다 결정을 하되, 국회에 사전 협의를 받도록 했다.
그러나 산별노조 교섭권에 대한 야당 의원들의 반발이 거세 법사위까지 통과해 본회의에 상정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이는 이날 오전 산별노조에 대한 교섭창구 단일화에 대해 '사용자의 동의가 있을 경우 창구단일화 방침에 예외를 둘 수 있다'는 골자의 중재안에 반대하는 야당 의원들의 저지로 물리적 충돌이 발생했기 때문.
한편, 전체회의가 진행되는 중에 민주당 김재윤, 김상희 의원 등이 참석해 일방처리를 저지하려 했지만 국회 경위 등에 의해 진입 조차 거부당했다.
다음은 노조법 개정안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조합원 수 등을 고려해 근로시간면제심의위원회가 심의·의결한대로 노동부 장관이 고시하는 한도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근로자는 임금의 손실 없이 사용자와의 교섭·협의, 고충처리, 산업안전 활동 등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업무와 건전한 노사관계 발전을 위한 노동조합의 유지·관리 업무를 할 수 있도록 한다. 이를 위반해 급여지급을 요구하고 이를 관철할 목적으로 쟁의행위를 해서는 안된다.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2개 이상의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 그 노동조합은 교섭대표노동조합을 정해 사용자에게 교섭을 요구하도록 한다. 사용자가 교섭창구 단일화를 거치지 않기로 동의하는 경우에는 이에 따른다.
▲노동조합간 자율적으로 교섭대표노동조합을 정한다. 안 될 경우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참여한 노동조합의 전체 조합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 그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공동교섭대표단이 되도록 하며 교섭대표노동조합에게 당사자의 지위를 부여한다.
▲교섭단위는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하되, 현격한 근로조건의 차이·고용형태, 교섭관행 등을 고려해 노동위원회 결정으로 교섭단위를 분리할 수 있도록 한다.
▲교섭대표노동조합이 아닌 노동조합과 조합원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을 방지하기 위해 교섭대표노동조합과 사용자에게 공정대표 의무를 부과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노동위원회를 통해 구제 받을 수 있도록 한다.
전용혁 기자 dra@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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