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노동계는 복수노조 허용으로 노조가 여럿이 되더라도 교섭을 위한 창구단일화가 이뤄지지 않으면 사용자가 교섭 자체를 거부할 수 있게 한 점과, 쟁의 대상에 전임자 임금지급 제외를 명시하는 등의 문제에 대해 반발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대해 임태희 노동부 장관은 5일 오전 MBC라디오에 출연, 노동법 개정안에 대해 “이법은 각자의 이해관계가 달린 문제라 노와 사 누구의 입장에서 보느냐에 따라 상반될 수밖에 없다”면서도 “공정한 정부의 입장에서 보면 원칙을 지키는 방향으로 법이 개정됐다”고 평가했다.
임 장관은 노동계에서 반발하고 있는 교섭창구 단일화에 대해 “국제적으로도 복수노조를 허용하는 나라들은 관행으로 형성됐건 아니면 어떤 제도로서 형성됐건 교섭창구는 단일화하는 것이 일반적 추세”라고 설명했다.
특히 그는 노동3권 중 단결권에 대해 “의사표시 권한이기 때문에 표현의 자유처럼 광범위하게 인정되는 권리지만 교섭은 상대방이 있다”면서 “경영계 입장에서 복수노조가 여러 개 있는데 1년 내내 교섭할 수는 없다. 그런 경우에는 한쪽은 복수노조 설립을 자율화하는 대신 한쪽에서는 교섭에 상대가 있으니 창구를 정리해주는 게 일반적 관행이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교섭창구를 단일화하는 과정에서 일정기한을 정해 그 안에 자율적으로 단일화하든지 아니면 예를 들어, 근로조건이 다른 노조가 교섭을 할 때 사용자가 동의하면 따로 교섭하는 것도 가능하도록 제도적 틀을 터놨다”고 덧붙였다.
한편 그는 일자리 부족으로 인한 심각한 고용 문제가 우려 되고 있는 상황에 대해 “우선 일자리가 있고 또 직업을 구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서로 연결이 안 돼서 취업이 어려운 이런 상황을 해소하기 위해 일자리 중개 역할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문수호 기자 msh@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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