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한나라당 대통령 후보 경선 당시 박근혜 후보 법률특보를 지낸 정인봉 변호사는 최근 정부가 세종시 수정안을 발표한 것에 대해 “지금 상황은 대전을 (향해) 가던 운전기사가 천안 휴게소쯤에서 갑자기 술을 먹고 역주행하는 상황”이라고 13일 꼬집었다.
정 변호사는 이날 평화방송 ‘열린세상, 오늘’과의 인터뷰에서 지역민의 환매요구 사태 발생에 대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 제92조에 보면 당해 사업이 폐지, 변경, 전부, 일부가 필요 없게 된 경우에는 10년내 환매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또 환매권이, 특히 그 등기가 된 경우엔 제3자에게 대항을 할 수 있다고 규정을 하고 있어서 정부의 수정안 대로 삼성이나 한화, 웅진 이런 기업들에게 원형지 형태로 공급하는 경우가 되면 공익사업은 폐지된 거 아니겠느냐?"면서 "이럴 경우에 (지역민들의) 환매권 행사가 가능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그는 “원형지 공급은 땅을 가져갔다가 일부 기업체에 사정사정해서 가져가 달라는 의미”라며 “이런 것들은 결국은 공익상의 필요가 소멸됐다고 볼 수 있는 정황”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한나라당 진수희 의원이 ‘안전장치가 다 마련돼 있다’고 반박하는 것에 대해 “환매권이 발생하는 경우에 차후에 법률로 그걸 없도록 하겠다는 건 소급입법에 의해서 결국 국민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거 아니겠느냐”며 “대법원에서도 토지 소유자가 정당한 보상을 받았더라도 원래 자발적인 의사에 의해서 소유권을 상실한 게 아닐 경우에 사업이 폐지되거나 변경돼 공익상의 필요가 소멸한 때에는 원 소유자의 의사에 따라서 소유권을 회복시켜주는 것이 맞다고 대법원에서 명확하게 판시하고 있기 때문에 다시 무슨 새로운 법을 만들어서 환매권을 제한한다 하는 내용의 문항을 집어넣는다면, 그 조항은 아마 위헌으로 판정될 것”이라고 일축했다.
특히 그는 “원형지로 공급하는 경우에도 예산 회계법에 의해 당연히 입찰을 보던가 해야지 그렇게 엄청난 땅을 임의로 떡 주무르듯이 할 수 있는 그런 것은 아니다”라며 “정부에서 그냥 예산회계법에 의하지 않고 그대로 수의 계약할 수 있는 범위를 벗어난다”고 지적했다.
그는 친이 일각에서 친박 의원들 가운데 이탈자가 나와 찬성표를 던질 것이라고 주장하는 것에 대해 “친박 의원들을 개별적으로 설득해서 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반대자와 찬성자가 정확하게 전광판에 기록이 되기 때문에 친박 일부가 찬성으로 돌아설 것으로 기대하기 어렵다"고 일축하면서, “이제는 중도 포기를 하는 것이 맞다. 법률적으로도 문제가 있고 정치적으로도 가능성이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이 대통령에게 “마치 생 이빨 뽑듯 만든 국가 분열 사태를 이제 스스로 결자해지의 심정으로 거둬들여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영란 기자 joy@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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