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심재철(경기 안양 동안을) 의원은 28일 보도자료를 통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심 의원에 따르면 현행 의료기관 평가제도는 양질의 의료제공을 목적으로 종합병원 및 300병상 이상 병원을 대상으로 하는데 평가주관 기관의 전문성 미흡으로 평가결과의 타당성과 신뢰성이 낮고 일반 국민들이 이해하기 어려운 내용으로 돼 있는 등 평가결과가 제대로 활용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평가를 받는 대상이 주로 대규모 의료기관에 국한돼 있고 정부, 협회, 학회가 주관하는 여러 평가들이 개별적으로 난립하고 있어 중소병원급 이하 의료기관의 질 향상에 기여하지 못하면서 평가 대상병원들은 중복 평가로 인한 업무 부담만 가중되고 있는 실정이라고 심 의원은 지적했다.
이에 따라 개정안은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의료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해 의료기관에 대한 인증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인증의 대상ㆍ기준ㆍ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위임하도록 한다.
단, 요양병원 및 정신의료기관 중 정신과가 설치된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은 환자의 권익보호를 위해 반드시 의료기관 인증을 받도록 한다.
또한 평가의 독립성ㆍ전문성ㆍ객관성을 제고하기 위해 의료기관 인증에 관한 업무를 관계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고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며, 인증업무의 위탁에 관한 세부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위임하도록 한다.
의료기관 인증결과는 공표할 수 있고 공표시기ㆍ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위임하도록 하며, 인증결과를 활용해 의료기관에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한다.
또 인증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이 다른 법률에 의한 의료기관 평가를 통합해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은 경우 의료법 제64조제1항에 따라 의료기관 개설 허가 취소나 폐쇄명령을 받은 경우는 인증을 취소할 수 있도록 했다.
심 의원은 “국제수준의 의료기관 인증제 도입의 법적 근거가 마련돼 국민들의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게 될 것”이라며 “난립하는 다양한 평가들을 통합ㆍ시행함으로써 정부의 예산 절감과 함께 의료기관의 업무부담도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전용혁 기자 dra@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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