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간선도로 시속 50km 이면도로 30km 제한
[부산=최성일 기자] 부산시와 부산지방경찰청은 개인택시조합 1층 대강당에서 지난 5월30~31일 양일에 걸쳐 개인택시기사 '안전속도 5030' 설명회를 개최했다.
모범운전자회 소속 개인택시기사 700여명, 부산시와 부산지방경찰청 관계 공무원 등이 참석한 이번 설명회는 '안전속도 5030' 사업의 취지와 향후 추진계획을 공유하고 택시업계의 의견 수렴과 적극적인 동참을 요청하기 위해 마련됐다.
'안전속도 5030' 사업은 교통사고 사망자를 줄이고 보행자의 교통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도심부 주요 간선도로는 시속 50km/h로 이면도로는 시속 30km/h 로 속도를 하향하는 사업으로 올해 하반기 중 부산시 전면 도입 예정이다.
제도 시행시 영업이익 손실, 이동 신속성 저하 등에 대한 택시업계의 우려가 많았던 만큼 시와 부산지방경찰청은 지난 5월29일 주ㆍ야간에 걸쳐 제한속도별 택시요금 영향에 대한 실증조사를 마친 바 있다.
개인택시기사, 언론계, 시민들이 함께 참여해 진행된 실증조사 결과, 8.7km 이동거리 기준, 50km/h~60km/h 사이로 주행시 평균 100원 정도의 요금차이가 발생하는 등 속도 하향으로 인한 요금 차이는 미미한 것으로 판명됐다.
이번 설명회에서도 개인택시 기사들에게이를 중점적으로 설명했다.
시와 부산지방경찰청은 안전속도 5030의 조기 정착을 위해서는 택시, 버스 등 운수업계의 참여가 중요한 만큼 운수업계 대상 설명회를 지속적으로 개최하고 의견 수렴을 이어나간다는 계획이다.
하상을 부산시 공공교통정책과장은 “시행 초기에는 그간의 운전습관, 승객 불만 등 혼란과 불편도 있겠지만, 나와 내 가족, 우리 부산을 좀 더 안전하게 하기 위한 사업인 만큼 택시 기사분들께서 사업에 적극 공감해주시고 동참해 주실 것을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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