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노조 출범식 불법 아니다”

고하승 / / 기사승인 : 2010-03-23 13:38:38
  • 카카오톡 보내기
  • -
  • +
  • 인쇄
양성윤 전공노 위원장, 임태희 장관 권한남용 고발 [시민일보] "공무원 노조 출범식은 불법이 아니다."

지난 20일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이 출범식을 한 데 대해 정부가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대응 하겠다’고 밝히면서 양측 갈등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전국공무원 노조 양성윤 위원장은 23일 평화방송 ‘열린세상, 오늘’과의 인터뷰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그는 “저희가 설립신고를 세 차례 신청을 했었다. 신고의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정부가 사상 초유의 허가권을 발동해서 공무원노조 설립을 막고 마치 불법이라도 저지른 것처럼 여론을 조장하고 있다”며 “출범식은 정부의 이런 노동조합을 대하는 태도의 전환을 촉구하고 헌법적 가치인 결사의 자유에 해당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노동부가 ‘노조가입이 불가능한 해직자와 6급 업무 총괄자 등이 가입돼 있다’는 이유로 노조 설립신고를 거부한 것에 대해 “조합원 총회를 개최해서 노조 가입이 불가능한 해직자를 모두 조합원이 아니다, 이렇게 규약을 해서 제정을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저희가 아니라는 조합원을 노동부는 조합원이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그는 또 6급 총괄자의 문제에 대해 “6급 이하의 공무원들은 노동조합을 가입할 수 있고, (총괄자의 경우는) 개별적 구체적으로 판단해야한다 이렇게 되어 있다”고 밝혔다.

그렇지만 임태희 노동부 장관은 "노동부는 이 문제에 대해 흔들리지 않고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대응할 것"이라고 밝혀 대규모 징계로 이어질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대해 양 위원장은 “도대체 노동부 장관 소임이 무엇인지, 노동자를 위한 것인지 아니면 불법적 법치를 내세워서 징계를 남발하는 것이 노동부 장관의 소임인지 묻고 싶다”며 “노동부는 설립 신고와 관련해서 민원인이라고 할 수 있는 공무원노조에게 공식적으로 일체의 안내는커녕 면담도 허락하지 않았다. 결과적으로 담당부서의 직무를 유기하면서까지 받을 의사가 없다는 속내를 드러낸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행정안전부가 “전공노는 공무원노조법 상의 합법노조로 볼 수 없기 때문에 활동을 인정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에 대해 “노조 설립을 계속 할 거고, 설립을 받지 않는 곳은 정부다. 저희는 헌법에 보장된 결사의 자유를 침해한 설립신고 반려에 대해서 이미 행정소송을 청구를 했고, 또 공무원노조를 설립 신고제인데도 불구하고 허가제로 운영하고 있는 임태희 장관에 대해서는 권한남용으로 고발을 하는 등 법적 조치를 취하고 있다. 이런 부당한 사례들을 조합원들, 또는 국민들에게 정확히 알려내고 국제연대사업등을 강화해서 OECD나 ILO, 그리고 유엔인권기구 국제노총 등을 통해서 정말 후퇴하고 있는 노동 정책에 대해서 그리고 탄압상황에 대해서 알려나갈 생각”이라며 강경 대응방침을 분명히 해 이를 둘러싼 갈등은 상당기간 지속될 전망이다.

이영란 기자 joy@siminilbo.co.kr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고하승 고하승

기자의 인기기사

뉴스댓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