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의원은 법안 내용에 대해 24일 “지금까지 재건축·재개발 현장에 사실상 사업의 승인허가권자인 시·군·구는 사업 승인만 내 주면 뒷짐을 져 버렸다. 재건축·재개발 사업 같은 경우는 이 공익공공적인 사회적 기능이 엄청 큰데도 뒷짐을 져버리니까 지난 용산 재개발 참사와 같은 사회적 아픔이 생기는 것”이라며 “그래서 공공관리자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인데, 지난 40년간 지속된 재개발·재건축 사업에 고질적인 문제점을 원천적으로 뿌리 뽑기 위해, 공공에서 사업 전반의 프로세스를 투명하게 관리하는 제도”라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이날 YTN ‘안녕하십니까, 홍지명입니다’와의 인터뷰에서 이같이 말한 후 “공공관리자제도를 도입하면 사업기간이 평균 2년 이상 단축하고, 사업비도 30평 아파트를 기준으로 약 1억원 정도 절감되는 효과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 김 의원은 정부가 세종시 수정 관련 법안을 지난 23일 국회에 제출한 것과 관련, “지금 현재 이 문제를 더 이상 오래 끄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며 “그렇기 때문에 중진협의체의 결론을 기다려야 하겠지만, 중진협의체의 운영도 결국 무위로 끝난다면, 원안 고수이든 수정안 철회든 가부간에 당내 논의를 끝마치는 출구 전략이 이제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중진협의체 자체도 세종시 해법을 찾기 위한 하나의 수단일 뿐이다. 중진협의체의 운영도 무위로 끝난다면 원안 고수이든 수정안 철회든 가부간에 당내 논의를 속히 마쳐야 된다”고 거듭 조속한 매듭을 강조했다.
그는 세종시 문제로 친이-친박간 대립이 다시 재현되는 것이 아니냐는 시각에 대해 “어차피 원안 고수를 주장하는 입장에서는 중진협의체가 내놓은 결론이 또 다른 수정안일 뿐이다. 중진협의체가 어떠한 결론을 내놓더라도 지금과 같은 상황이 또 다시 재현될 가능성도 부정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세종시법안의 국회 처리 전망에 대해 “전체 회의에서 위원장이 강하게 주장하면 상정 자체는 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지금 이 상태로는 의결은 절대 불가능하다”고 부정적인 견해를 밝혔다.
이어 그는 “세종시법이 법안심사소위로 회부된다고 하더라도 지금 소위 위원장이 민주당의 박기춘 의원이고, 이미 민주당이 언론에서 밝힌 것처럼 소위원회의 의사일정으로는 절대 상정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그는 “국회 상임위원회는 위원회 전체 회의가 중심이지 소위 의결 또는 심사가 반드시 전제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여·야 간에 서로 만족할 수 있는 결과물이 도출되고 서로간에 의견 일치만 볼 수 있다면 소위 의결 절차는 생략하고, 의결 절차로 또 들어갈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영란 기자 joy@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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