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교부세 집행 부적절"

고하승 / / 기사승인 : 2010-04-14 19: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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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행안부 지적 [시민일보] 행정안전부가 지방자치단체에 교부세를 집행하는 과정에서 원래 목적이 아닌 사업에 지원하는 등 부적절하게 집행된 점이 드러나 감사원으로부터 지적을 받았다.

감사원이 지난해 말 실시해 14일 발표한 행정안전부·소방방재청 결산감사 결과에 따르면, 행안부는 2008년 재해대책수요분 특별교부세 집행잔액 4899억원 중 2140억원을 지자체의 자체 재해예방사업에 지원하기로 하고 185개 지자체의 239개 사업에 2220억여원의 특별교부세를 교부하도록 결정했다.

그러나 이 가운데 전남 보성에 있는 관광지 안전체험공원 조성에 교부한 10억원은 실제로는 해수욕장 물놀이 시설 및 편의시설 확충사업이었고, 대구시에 지원한 도로건설비 20억원은 실제로는 재해예방이 아닌 학생 통학로 확보 및 지역개발 촉진을 위한 사업인 것으로 드러나는 등 5건에 교부한 55억원이 실제로는 재해예방사업이 아닌 지역 현안사업에 배정됐다.

이와 함께 기준재정수입액이 기준재정수요액보다 적은 지자체에 교부하는 보통교부세의 경우에도 불합리한 산정방식으로 인해, 강원도 등 70개 지자체에는 실제 교부액에 비해 총 854억여원 적게 교부된 반면, 부산시 등 99개 지자체에는 총 1535억여원이 많이 교부되기도 했다.

이에 대해 감사원은 특별교부세 교부결정업무를 철저히 할 것과 표준행정수요액 산정공식 도출시 통계적 신뢰도를 확보할 것 등을 요구하는 주의조치를 내렸다.

민장홍 기자 mjh@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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